2012 법무사 2월호

라. 고용 • 동업 • 겸임 등의 금지 외국법 자문사나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는 변호 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고, 이들과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 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댜 또한 이들과 조합 계약, 법인 공동설립 운영, 고용 등이 금지된다. 8. 법무사의 대응방향 1)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앞으로 전개될 법률시장 개방 파고에 적절히 대 응하려면 먼저 법률시장 개방의 내용 및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 근 일부 판사가 사법부 내에 한미FTA에 대한 연 구팀 구성을 건의하였는데,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T/F팀 구성이 있어야 될 줄 믿는다. T/F 팀에서는 외국 로펌이 합작기업을 구성하고 국내변호사, 법 무사를 고용하여 국내 법률업무, 소송업무, 등기 업무 등을 취급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사전 대비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관계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 개방단계 전개와 함께 법무사가 어떤 형태로 업 무제휴, 동업, 고용관계에 참여하게 될지는 앞으 로의 국내법의 입법과정 및 정책 당국의 정책 결 정과 결부되어 있다. 법무사가 개방에서 능동적 주체자로서 활동하고 직역수호 및 업무영역 확장 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개방 에서의 입지 및 역할에 대해 관계 정책당국과의 \ —12 ,去軒幻12년 2麟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형화 법률시장 개방으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경 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법무사 사무소는 법 무사법인, 법무사 합동사무소로의 전환으로 대형 화를 촉진해야 한댜 이른바 'practice Group'이 라는 개념 아래 대형화를 이룬 후, 전문 영역별로 전문성을제고시켜 나가야한다. 4) 업무영역 확장 대외적으로는 많은 수의 법무사들이 해외에 진 출하여 아웃 바운드(Out- Bound) 시장을 개척해 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법무사협회가 선점 추진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서의 법무사 역할 확보, 출입국사무 관련업무의 법무사 영역화 등 업무영역 확장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5) 외국어 능력 함양 개방화 물결을 맞이하여 주체적으로 업무활동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국 또는 영어에 대한 언어습득이 선결과제이다. 외국인과의 업무 상담, 대외관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여 개개 법무사가 대외업무에 대한 홉인력 을갖추어야한다. 6) 경쟁력 강화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 의 폭이 더 넓어진 상황이므로, 그들의 선택을 받 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 아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전속업무 는물론, 업무영역이 중첩된 분야에까지 법무사가 실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 노력 이 필요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