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울러 동산담보권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인 부 종성(법 제33조), 수반성(법 제13조), 불가분성 (법 제9조), 물상대위성(법 제14조)을 가진다. JI. 동산담보권의 성립 동산담보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담보 권설정자가 소유하는 동산(다수의 동산 또는 장 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 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은 「동산담보약정」과 「담보등 기」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1. 동산담보약정 가. 의의 (1) 담보약정의 명목불문 동산담보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합의」가 있 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이룰 「동산담보약정」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동산담보약정이란 양도 담보등 명목을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 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교환가치를 지배함을 의미한 댜 아울러 이 법은 양도담보 등 비전형담보의 경 •••• 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양도담보 동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라는 표 현을사용하고있다. (2) 담보목적물의 점유이전 불문 이 법은 동산담보권의 성립에 있어 담보목적물 의 점유가 담보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점유를 담보권자에게 이전 하는 경우(점유 동산담보권)나 이전하지 않는 경 우(비점유 동산담보권)가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 된다. 다만,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담보목 적물(동산)의 이용을 담보권설정자에게 맡겨 두 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보장하면 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 배하는 「비점유동산담보권」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담보권자가 담보목 적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 니지만,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유형으로 삼고 있다 고볼수있다. (3) 담보약정의 적용시점 동산담보약정은 이 법 시행(2012.6.11.) 후 최 초로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법 시행 이전 에 성립한 담보약정으로는 담보등기를 할 수 없 다(법 부칙 제2조). 이것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 한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담보약정의 당사자 동산담보약정의 당사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게 쉼무포커스 1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