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되는 담보권자와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담보권설정자이다. (1) 담보권자 「담보권자」란 이 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이 법은 담보권 설정자의 자격에 제한을 둔 것과 달리 담보권자 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법 인이나자연인모두가능하다. (2) 담보권설정자 (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인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자 를 말한댜 다만, 이 법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자 격을 법인 또는 상업동기법에 따라 상호동기를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은 상 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을 말하므로, 법인인 이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 한 정되지 않고, 학교법인 • 의료법인 • 종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 인도 포함된다. 한편, 담보권설정 자가 「개인」(자연인)인 경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 면 먼저 상호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상호 등기불허 상법상의 상인 개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모두 상법상의 상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16 法務士 al12년 2월호 므로, 상호등기를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도 상당수 있댜 판례는 변호 사나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이 유로 상호등기 를 허 용하지 않으므로(대 법 원 2007. 7. 26. 2006마334 ; 2008. 6. 26. 2007마 996 ; 2011.9.8. 2011다44450), 상호등기를 전 제로 하는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판 례의 태도가변경되지 않는한의사등여러 전문 직종사업자도상호등기를할수 없어 이 법에 따 른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 의효력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상호등기가 되어 있었 으나 나중에 그 상호등기가 말소되어 담보권설정 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루어진 담보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이 법은 담보등기 이후 그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 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법 제4조). 다만 이것은 상호등기 말소 전에 이루어진 담보등기의 효력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담보권설정 자의 자격이 유지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상호 동기 말소 이후에는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이 상실 되어 새로운 담보권설정을 할 수는 없다. (라) 물상보증인 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라 도 무방하다. 이처럼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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