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재산 위에 담보권을 설정한 제3자를 「물상보 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인과 그 법적 지위가 비슷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거 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 •••• 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담보권설정자가 명시의 무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보약정과 담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산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담보권설정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가지는 것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과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산채권담보 법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산담보권의 물상 가. 의의 보증인도 동산질권이나 저당권의 물상보증인과 같이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 제16조). (3)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등기에 의해 소유권 등이 공시되는부동산과달 리,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은 소유관계 동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담보등기제도의 공시 효과를 보강하고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명시의무를 부과 하였다(법 제6조). 따라서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 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 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시의무는 채권적인 의무에 불과하므 로, 그이행을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이라고보기 는 어렵댜 이 법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명시를 강제 할수있는직접적인수단이 미약하다. 다만, 담보권설정자가 허위로 명시하거나 묵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사기」등 으 (D 동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이란 부동산(토 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유체물을 말하므로(민 법 제98조, 제99조), 무체물(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이나 서비스는 담보목적물이 될 수 없댜 부동산을 제외하고 형태 있는 물건은 대 체로 동산이므로 동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2) 개별동산과집합동산 이 법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담보등기라는 공시를 전 제로 여러 개의 동산에 하나의 동산담보권을 설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의 목 적물이 될 수 있는 동산은 개별동산이든 집합동 산이든 상관없댜 따라서 기업의 원재료, 재고상 품 등 집합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고 가(高價)의 기계설비 동의 개별동산을 담보목적 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동산담보권을 설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상호등기를 한 낙농업자가 쉼무포커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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