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목장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젖소를 담보목적물 로 제공하여 집합물의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댜 (3) 현존하는 동산과 장래에 취득할 동산 본래 물권의 객체(목적물)는 현존하지 않으면 직접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이 법은 현존하는 동산은 물론 장 래에 취득할 동산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원재 료를 이용하여 생산할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생산 전에 미리 담보로제공하고자금을조달하는경우 에도 이 법에 따라담보등기를할수 있다. 나.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 (1)특정의 필요성 물권은 그 객체를 특정하지 않으면 직접 지배할 수 없으므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 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동산담보의 목적 물로 제공하여 담보등기를 하려면 동산의 종류, 보관 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담보목적물의 특정은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대상을 확정하기 위 한것으로담보약정에 기재되어야할뿐만아니라 담보동기부에도 기록되어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 어야한다. (2) 동산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담보규칙에서는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동 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와 동산의 보관장 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로 나누고, 동산을 특정 18 法務士 al12년 2월호 하는데 필요한사항 을 필수적으로 기록하 여야 하는 사항과 유익적으 로 기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규칙 제35조). 동산의 종류는 개별동산과 집합동산 중 택일하 여 필수적으로 기록하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동 산의 종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동산의 종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게 되는데, 동산의 다양 성 동을고려하여 당사자가적절히 기록하도록유 연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댜 또한 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동산의 특 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같은 종류의 다른 동산과 구별 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한댜 제조번호나 제품번 호 등은 로마자와 부호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특정방법의 경우에는 개별 동산별로 나누 어 특정하여야 하고, 수량은 동산의 특정에 반드 시 필요한사항은아니댜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의 소재지(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한댜 이 방법은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같은 보관장소에 있더라도 다른 종류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 나누어서 특정하고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한댜 유의할 것은,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 의 동산 중 일부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에 따라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볼수 없 기 때문에 담보약정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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