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사항(유익적 기재사항)과 말소, 경정의 취지 등 기타사항을 기재할수 있댜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는 보관장소의 명칭(보관창고명 등), 제품명이나 상품명 등 당해 동산의 명칭, 모델명, 제조사, 점 유자 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예 (동산의 종류J 개별동산 / 00절단기 (동산의 특성J Model : TSC-28025W Serial Number : 20039 Workpiece : Mono Crystal Silicon (¢ 125mm X 2200mm) (기 타 사항J 동산의 명칭 : Slim Rod Cutter 제작사 : Tokyo Seiki Kosakusho 제작년월 : 2008년 6월 보관장소 : 00시 00동 *** (주)스스스 제0공장 내 ►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예 (동산의 종류) 집합동산 / 전기설비기구 (보관장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 (기 타 사 항) (주)000 제1물류창고에 보관된 재고상품일체 다. 담보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동산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이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이 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이 된 동산이나 화물 상환증 등의 유가증권, 무기명채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권, 양도할 수 없는 물건 등은 동산담 •••• 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뿐만아니라동산담보권자체가무효 가될수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이 된 동산 (가) 등기 • 등록이 된 동산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 자동 차 • 항공기 • 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그 밖 에 다른법률에 따라동기 ·등록된동산은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된 이러한 동산을 다시 이 법에 따른 담보목적물로 제공하여 동산담보등기를 하게 되면 공시기능의 이원화로 인하여 오히려 거 래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등기 • 등록되기 전 또는 등기 • 등록이 말소 된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이 「된」 동산만이 동산담보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다론 법률에 따른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더라도 아직 등록관청에 동기 • 등록되기 「전」이거나 동기 • 동 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 의목적물이 될수있다. (2)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된 동산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은 증권의 인도 가 해당 동산을 인도한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쉼무포커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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