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있댜 따라서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된 동산에 대 하여 동산담보등기를 허용할 경우 화물상환증 등 의 인도와 담보등기가 경합하여 권리의 우선관계 를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권을 배서 • 교부하는 간단한 방 법으로 별도의 금융이 가능하므로 동산담보등기 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도 높지 않다. 그 래서 이 법에서는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된 동산을 동산담보등기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 (3) 무기명채권증서 등 (가) 무기명채권증서 민법은 「무기명재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 긴댜」라고 하고(민법 제351조),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 이 있댜」라고 하여(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이나 양도는 반드시 증서를 교부 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명채권증서를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 되는 동산에 포함시킬 경우에는현행 민법 체계와의 충 돌로 거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 에서는 무기명채권증서를 동산담보등기의 목적물 에서 제외하였다. (나)그밖의증권 무기명채권증서 외에도 대통령령(동산채권담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권도 동산담보권의 목적 물이 될 수 없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 20 法務士 al12년 2월호 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증 권은 그 실물慣物)이 발행되지 않더라 도증권으로서 동일한효력이 인정되는특성이 있 으므로, 이러한 개별 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민법이나 다른 특별법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 록하기 위함이댜 (4) 양도할 수 없는 물건 동산담보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목적 물로 삼지 못한다. 동산담보권의 본질적인 효력은 우선변제권(법 제8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도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은 「질권은 양 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한 질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331조)을 준용하는 방식 으로 양도성이 없는 물건을 담보목적물로 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법 제33조). (5) 압류가 금지된 물건 압류가 금지된 물건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댜 이에 관하여 동 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집행 법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준용되므로 (법 제22조 제1항)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담보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71조는 「유체동산을 목 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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