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나. 인적편성주의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압류금지물건은 담보목적 물로 삼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생각건대, 압류금지의 이유가 양도 자체를 허용 하지 않는 데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로 삼을 수 없지만(예컨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7호의 훈장 등),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 침구 등 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므로(같은 법 제195조 제1호), 채무자가 스스로 이를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로 제 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3. 동산담보등기 가. 의의 법인또는상업등기법에 따라상호등기를한사 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 동산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법 제3조제1 항).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 외에 동산담보등기부 에 담보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새로운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한 것 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담보등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서에 기재된 담보 권설정자의 정보에 기초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담보등기부가 개설되고, 그곳에 담보권설정자의 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 장 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담보등기의 관할 및 등기신청, 구체적인 등기절차 등에 관해서는 나중에설명한다. 동산담보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라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를 편성하 는 부동산등기부(부동산등기 법 제15조 제1항)와 달리,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한 인적편성주의 를 채택하고 있댜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많고 그 형태, 품질, 가격 등이 각양각색이 다. 만약 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엄청난 수의 등기부가 필요하게 된 댜 그렇게 되면 등기업무가 복잡하게 될 뿐만 아 니라, 담보목적물을 객관적 • 구체적으로 특정하 기도 쉽지 아니하여 오히려 등기제도 이용을 기피 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부의 편성기준은 담보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제3자는 담보권설정자의 상 호 또는 명칭을 이용한 검색 또는 열람의 방법으 로 담보권설정자의 동산에 대한 담보권설정 유무 룰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담보권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담보 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담보등기부의 동 기사항이 아니므로, 검색 또는 등기부의 열람 • 증 명의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할수는없다. 다. 담보등기의효력 저17조(담보등기의 효력)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 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쉼무포커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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