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 기의순서에따른댜 ®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 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받 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 이 없으면 그 선후僚;後)에 따른다. (1) 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권리변동의 효력) 이 법은 담보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 경은 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 이 생기도록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였다(법 제7조 제1항). 이로써 동산담보등기는 민법상 동산의 인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는다. 동산담보등기를 함으로써 동산담보권의 성립뿐만 아니라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이라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담보동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 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45조). (2) 담보권의 우선순위(순위확정의 효력) (가) 동산담보권 사이의 순위 동산담보권은 물권으로서 「시간적으로 앞선 권 리가나중에 성립한권리보다우선한다」는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 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이처럼 동일 한동산에 이중으로담보권을설정하더라도그순 위를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잉여가 치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 22 法務士 al12년 2월호 (나) 다른 담보권과 의순위 이 법은 등기에 의한 동 산담보제도를 창설하면서 기존의 담 보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병존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동산 담보권과 기존의 동산담보권이 함께 설정될 수 있댜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이나 질권과 동산담보권의 순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동산의 인도와 담보등기의 시간적 선후에 따르도록 하였다. 즉, 동일한 동산에 관 하여 담보동기부의 동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 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를 포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 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 에 따른댜 이러한 의미에서 담보등기는 순위확 정의 효력이 있다. (다) 등기우선의 원칙 불채택 이 법의 입안과정에서 담보등기와 동산 인도의 선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기우선의 원 칙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받아들 이지 않았댜 등기우선의 원칙을 채택할 경우, 예 컨대 질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 자와 담보약정을 체결하고 동산담보등기를 마친 경우 먼저 성립한 질권보다 동산담보권이 우선하 게 되어 선순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에서 점유를 공시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 하고 오히 려 거 래관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댜 따라서 동산담보등기와 민법상 인도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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