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력에 있어서 우열관계는 없다. (3) 그 밖의 담보등기의 효력 (가)대항력 어떤 사항을 동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지만 등기한 때에는 제3 자에 대하여 그 등기된 사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동산담보권의 경우에도 담보동기가 있으면 담보 권자는 등기의 내용으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을 특정 하는 데 필요한 사항,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 액, 동산담보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약정,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한 약정은 등기되어야 담보권자 가담보권을실행함에 있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친댜 즉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 등 제3자 에 대하여 담보등기에 공시된 담보권의 효력 범 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 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명 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추 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될 뿐만 아니라 공동신청주의, 서면 신청주의,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의 각하 등 등기 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 추고있기 때문이다. 동산담보등기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인 법원(등 •••• 기소)이 등기절차를 관리하고,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며, 각종의 첨부서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 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을 각하하는 점에서 부동산등기와 동일하댜 따라서 동산담보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인 동산담보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담보등기의 추정력이란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소유하는것에 대한추정력이 아니 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동산담보권 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추정력을 의미한다. 한편 담보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 동산등기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담보 권의 변경은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지만, 담보목적 물의 소유권 변경은 담보동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담보목적 물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동산을 전전 양수한 자에게는 담보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 공신력의 인정 여부 실체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동기를 신뢰하여 등기의 기재에 상응하는 권리관계가 있 는 것으로 믿고, 이에 터잡아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은 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을 동기의 공신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신력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법 에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산담 보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담보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댜 . 쉼무포커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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