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주주총회’ 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관한소고 염 춘 필 1 법무사(서울중앙) 법무사가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에 관한 사회적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대부분의 주 식회사가 매년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많은 회사들이 법무사에게 그 절차를 문의한다. (정기)주주총 회의 일반적인 절차는 2011년 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상업등기 실무」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일반론은 이 를 참조하시고, 실무상 주의하거나 법무사가 알아두면 특히 유익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지금이 정기주주총회 준비기간이므로 가급적 논의의 범위를 정기주주총회로 제한한다. @t 주〉 I . 사전절차(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면 명의개서가 금지되므로 특정의 주주권을 행사 할 자는 자동적으로 폐쇄 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주주총 주로 확정된다.0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회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이 있을 수 있다. 주주, 또는 그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 는 질권자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일정한 날을 기 준일’ 이라고 한다(상법 354조 1항). 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의의 ‘주주명부 폐쇄’ 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받을자, 기타주주또는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주주명부 기재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를 폐쇄하 1)이철송, 박영사 『상법강의』 1야만400쪽 24 法務士 al12년 2월호 2. 주주총회의 폐쇄와 기준일의 실무상 운용의 실 태와쟁점 가.관련상법과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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