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 만약 상장회사가 이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공고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를 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하게 자본감소 등을 위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 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정관상의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명부 폐쇄기간을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로 변 II . 주주총회 소집 등 경하였으므로, 이 폐쇄기간 이후에 자본감소 동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용 주주명부 폐 쇄를 추가로 공고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 소집의 결정 이를처리한댜 4.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신주발행에 관련한 쟁점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가 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제3 자배정과 공모 방법의 신주발행이 가능함에는 의 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주주배정의 방법에서는,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 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주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주배 정일이 주주명부폐쇄기간일 때에는 주주명부 폐쇄 기기간 초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해야 한 다(상법 418조 3항). 그러면 이때 발행된 신주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가? 주 주명부의 폐쇄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명의개서 를 막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이므로, 신주 를 발행해서 새로 주주가 된 자의 주주명을 주주명 부에 등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5) 다만, 이러한 주주들이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 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5)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36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 하는 각 이사(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상법 383조 1항, 6 항). 소수주주(상법 366조 1항, 2항)나 감사(상법 412조의3, 415조의2 7항)가 법원에 소집청구를 하 여 소집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도 있다(상법 467조 2항, 3항). 2. 소집의 통지 또는공고등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을 정하여 소집을 통지하고,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해 놓은 공고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363조 1항, 3항). 다만, 주주에 대 한 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 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 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363조1항). 쉼무포커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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