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우선 등기관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등기 첨부서 먼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한길이 신청한 임원변경등 기(사례의 경우 丙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하게 된 다. 실례에서는 이후에 이해관계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주주총회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을 받아들였고,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판단컨대 이 상법은 강저陸항이며, 이 강제조항을 위반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다만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한길이 비상장회사라 한다먼, 소집통 지서에 기재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주주들의 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주총회 현장에 서 주주들이 다른 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면서 수정결 의를 요청하고, 이를 가결시켰다면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한Et 다. 회의일시와장소 회의일시와 장소는 주주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들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휴일이나, 아침 이른 시간, 또는 저녁 늦은 시간 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집절차가 현저하 게 불공정한 경우(상법 376조 1항)에 해당한다. 다 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무방할 것이다. 주주총회의 장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 디岭상법 364조). 실무에서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지방에 있는 공장이며, 사실상 본점은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 관에 주주총회 장소를 서울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서 울에서 개최한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될 수 있다. 라. 회의의목적사항 •••• 정기주주총회의 대표적인 회의의 목적사항은 재 무제표의 승인이며, 경우에 따라 임원의 변경, 배당 에 대한 승인, 임원의 보수에 대한 승인, 정관변경 이 추가된다. 이미 고등법원의 판례에서 소개한 바 와 같이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 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 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 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0 인 선임’ 의 건으로 그 인 원수를 표기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일이댜 실무상 선임될 이사의 수를 특정하는 사례가 거 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에 대한 상담을 하는 법무 사가특히신경을쓸일이댜 실무상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임원의 보수인데, 주식회사의 임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보수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그런 데 임원 보수에 대한 결의를 매년 할 것인가가 실무 상 쟁점이 되고 있댜 개인적 견해로는 이는 지난 번 임원의 보수 결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본 회사의 임원 보수는 년 10억 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댜 고 하였다면 이 보수액을 수정하 지 않는 한, 새로 결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회사의 2011년 임원의 보수는 년 10억 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고 하였다면 2012 년도에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새로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할 것이다. 주주는 주주제 안권을활용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발의할 수 있다. 마. 소집의철회와변경 소집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소집의 철회와 변경 도할수있다. 바. 연기와속행 쉼무포커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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