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임 등기 신청 이 가능 않은채 총회의 회일 및 장소를 정해서 그 의안의 하다고판단한다. 심사를 후일로 연기하는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 사에 들어갔지만, 결의에 이르지 못하면 속행결의 를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열리는 회를 연기회와 계 속회라 한댜 연기와 속행을 위해서는 각각의 주 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의결해야 하며, 연기회와 계속회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필 요는없다. 연기와 속행에 관해서 실무상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먼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6) 회의안건을 의결할 수 없을 때에도 연기를 할 수 있는가다. 의 사정족수에 관한 상법규정이 폐지되고 나서 제기 되는 문제들 중의 하나인데, 이는 회의가 불성립 한 것으로 보아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일단 결의가 행해지면 연기 또는 속행이란 있을 수 없 7)' 다고 한댜 그런데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주 주총회에서 수개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제1호 의 안은 가결되었으나, 제2호 의안 심의도중 결론이 나지 않아 속행결의를 하였다면 유효한가 여부이 다. 실무상 일부의 견해에서는 일부의 결의가 행 해져도 속행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속행결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각 의안의 효력 발생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각각의 의안은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 이 발생하므로 제1호 의안이 임원의 선임이었고, 선임된 임원이 취임을승낙했다면, 선임일에 그효 력이 발생하므로, 속행결의와무관하게 선임 주주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속행일 이전에 임원의 선 Ill. 결의 등 L 의결권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상 법 369조 1항). 다만, 무의결권주, 자기주식, 상호 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 법률이 정한 수 이상 의 주식을갖는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의결권이 제한된댜 의결권의 제한등에 대해서는이미 실무 계에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조에 의해 자기명의로 개서된 주권에 대 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로서 의 권리를행사할수 있댜 이에 따라대부분의 상 장회사들이 예탁결제원에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8)하고 있는데, 다만, 예탁결제원도 감자, 합병, 회사분할, 주식의 교환과 이전, 해산, 회사계속 등을 위한 결의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일이다(같은 법 314조 5항 3호). 실무계에서는 상장회사의 일부 담당자들이 감 자나 합병, 회사분할을 결의할 때에도 예탁결제원 에 주주권의 행사를 요청하여 특별정족수를 채우 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을 결의하기 위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보통결의로 회를 연기할 수 있는가가 실무상 쟁점이었다 7) 『상업등기실무 [II]』 (법원행정처, 2011) 외 다수 학자들의 견해 8)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가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개서된 주권에 대한 주 주로서의 권리(의결권의 행사델· 요청하고 있다. 30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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