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고자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와 초 기에 해당등기를상담하는 법무사들은반드시 이 문제를제기해주어야한다.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실무상 주 의할 점이 또 하나 있다. 일반적으로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면공증을 하는 경 우가 많으며, 예외적으로 출석공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원칙적으로 서면공증을 위한 공증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당해 회사에 주지 않고 위임장만 제출하므로, 공증인이 출석하여 공 증하지 않으면 공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도 해당 등기를 상담하는 법무사가 사 전에 공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결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 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관이 서 면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상법이 정한 방 법에 따라 서면투표도 가능하다. 3. 의사록의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 다(상법 373조 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 는 서명날인해야 한다(상법373조 2항). 이때 실무 상 문제가 되는 것이,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 는 서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다. 이때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말미에 그러한 사실 올 기재한 후, 의장과 나머지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 인또는서명하면족하다고본다. •••• w.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주주총회의 해당 결의를 등기해야 하는 법무 사에게는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가 중요 하댜 1. 결의의 성립 결의의 성립은 의사록 작성과는 무관하며, 주주 들의 의사를 묻는 결의에 들어가 법률상의 결의요 건을충족하는의결권의 수가확인되는순간결의 가이루어진것으로보아야한다. 2. 결의의 효력발생 시기 결의의 의결권 수가 확인되어 결의가 성립하 면, 동시에 해당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총회의 결의로 결의의 효력발생 시 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012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을 재선임할 때, 이 임원이 2009년 3월25일 선임되었을 때 어떻 게 처리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해당 임원이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당 임원이 사임하고, 다시 총회일 에 선임하는 것으로 처리할수 있지만, 사실관계 와 부합하지 않고, 해당 회사나 임원의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댜 이때에는 총회일에 임원을 재선임하면서 중임 일자를 2012년 3월25일로 하면 해당일에 중임으 로등기할수 있댜 등기는보고적 효력이 있으므 로 3월25일 이후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쉼무포커스 3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