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1 ‘한·일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스터디’ 리포트 한일 헉떨교류, 공식 틀 넘어 ‘법무사간 교류’ 로 진화 일본인UDT담11명,자비로방한해 「부동산등기법」 개정내용등상세히공부해 지난 1월7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8시간에 걸 쳐 서울중앙회 지하 교육장에서 한· 일 법무사 부동 산등기법 스터디’ 가 개최되었다. 이날 스터디는 일 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이자 온라인 법무사모임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이하 미래모임)’ 의 특별 회원이기도 한 하세가와 키요시 사법서사가 지난해 10월 전면 개정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공부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요청을 해오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조형근 미래모임 전 대표를 중심으로 법무사 12명이 스터디 팀을 꾸렸고, 일본에서도 사법서사 10명이 더 참여해 20여 명 규모의 스터디 모임이 개최될 수 있었다. 이날 스터디는 일본측이 요청한 10가지 주제에 대해 한국의 법무사들이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강의 도중 관련 주제에 대한 질문과토론이 있었다. 이날강의된주제와발표자는다음과같다. / ®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전면개정 개요, 개정에 있어 협회의 역할,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의 비교 1 김우종 법무사 ® 등기신청인 본인확인과 그 의사확인, 동산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김효석 법무사 ® 등기기록의 보관 및 등기관과 법무사의 역할에 관하여 1 이남철 법무사 @ 부동산 거래의 실제 1 배상혁 법무사 ® 전자신청과 e-form 신청의 요지 1 조형근 법무사 ® 말소등기에 대신해서 하는 복귀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1 이천교 법무사 ® 가등기제도에 관하여 1 강동길 법무사 ®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과 관련해 한국 법무사가 처한 상황 1 송영덕 법무사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황정수 법무사 ® 인감증명저匠 도입에 관한 일본의 현황 I 구숙경 법무사 \ .,I 한편, 스터디 하루 전날 입국한 하세가와 이사 및 선발대는 의정부지방법원 내 동기소를 방문하여 전자동기 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이번 한· 일 스터디는 협회나 지방회 차원의 공식적인 교류를 떠나 한· 일 법무사들이 사비를들여 직접적인 학술교류를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마가 있으며, 지난2005년 첫 한· 일 학술교류회가 시작된 이래 7년간의 꾸준한 교류의 성과로서, 이후에도 공식적인 틀을 벗어난 양국 법무사들간의 학술교류 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집부〉 32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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