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 하세가와 키요시 사법서사 • 한일학술스터디 일본팀장 ‘호떡전X등기저匠, 일본이 참고할 점 멉마요” 사전사용자등록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등 IT 안정성과충실도 우수해 ► 이번 스터디를 제안하고 방한을 추진한 당사자인 데, 스터디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11월2일,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참가를 위해 방한했는데, 그때가 마침 한국의 부동산등기법 과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던 바로 직후 인 것을 알았다.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이 2005년 전 면 개정된 이후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현재 2011 년의 시점에서 특히 IT선진국인 한국은 어떻게 부동 산등기법을 개정했는지 궁금했고, 향후 일본의 등기 제도 발전에 참고하고 싶어 제안하게 되었다. ► 스터디 후에 파악한 한국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일 본과 비교해 평가해 본다면?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의 진정담보 등을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를 사법서사가 담당하 름 메일주소 등을 등록하고 ID, PW가 자동으로 발 행되는 절차로 본인 확인 등은 전제로 되어있지 않 다. 향후 시스템 안정성 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신청시스템 서비스 시 간도 한국이 일본보다 길고 법정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 서비스가 충실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나 부동산등기 온라인 신청의 등기부 자동기입 등 IT화가 일본보다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또, 한국은 전자신청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부 서면을 스캔해 제출하는 방식 등을 채용하고 있는 데, 일본에서는 서면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첨부 서면에 대해 별도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지참 또 는 우송)하는 ‘특례방식’ 을 채용하고 있다 그 때문 에 온라인 신청율은 숫자상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 인 신청의 본래 모습은 변모시켜 버리고 있어 IT사 회의 진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면 등기원인의 진정 담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 않 ► 이번 스터디는 공식행사가 아닌 사적 교류였는데, 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한국의 등기팔정보는 50개 통지되어 한 번 사 이번 스터디로 일본의 등기제도 발전에 참고할 만 용한 것은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전부 다 한 한국의 좋은 제도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편 추가 사용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라고 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도 생겼다. 아작 구체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등기식별정보제도 자체를 반 적인 계획은 없지만, 재차의 스터디로 남은 의문들 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한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 을 풀어보고 싶다. 이번 스터디를 위해 애써주신 조 고 본다. 형근 법무사님을 비롯한 참석자 법무사님들과 물심 전자등기에서 한국은 ‘사전 사용자 등록제도’ 를 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웹상에서 주소, 이 앙지방법무사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 법무듄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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