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2년 임시총회’ 성년후견본부 ‘지정기부금 단체’ 관련 정관 개정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 수, 이하 후견본부’ )는 지난 1월27일(금) 오후 5 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 고,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기준 강화 조치에 따른 후견본부 정관의 관련내용을 개정했으며, 201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개정된 정관 내용은 A법인 영문명칭 추가, A 회계연도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 스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상시 공개, 스법 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귀속이다. 한편, 승인된 2012년의 주요사업계획은 A성년 후견 관련법의 제 • 개정 활동, A후견인, 후견감 독인의 교육내용 마련과 양성교육의 시범 실시, 스성년후견제와 후견본부 홍보, A조직 강화와 안정적 재정 기반 조성, 스관련기관 네트워크, 위 원회 등의 구성과 연계 협력이다. • 〈편집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제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제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I • 일시 : 2012.2.24.(금)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1년 6개월 앞으 로 다가온 개정 민법의 시행(2013년 7월)에 대비해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연속 세□IL~ 개 최한다. 오는 2월24일(금),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을 주제로 그 첫 세미나가 개최되며, 3월23일(금)에 ‘성년후견 관련법 제 • 개정의 필요성’ 을 주제로 2차 세미L遷 개최한다. • 장소 : 여의도 이룹센터 지하 ‘이룹’ I 이번 1차 세미나는 후견본부 부이사장인 이영규 강 릉원주대 교수가 ‘후견인의 양성방안’ 에 대해, 후견 본부 연구이사인 김인숙 법무사가 ‘재산 • 법률행위 후견인의 교육내용과 방안’ 에 대해, 성년후견제추진 연대 집행위원인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이 ‘시민 • 가족 • 신상보호 후견인의 교육내용과 방 안’ 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국 최선호 간사 tr 02) 517-1801 34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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