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입양 허가재 도입 등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양가파양,가정법원 ‘재판’ 받아야만 가능해 입양도 가정법원이 허가, 3년 이상 양육 않고 학대 부모는 동의 없어도 입양 허가 성폭력 습벽자 등 부적격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입양 허가제 등을 도입 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영아를 입양한 후 살해하는 등의 중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가 하면 현행법 상 양육의사가 없는 친부모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는 입양이 불가 능해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장기간 보호되는 아동 의 증가 등 아동복리의 침해로 입양 요건이 완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토록 함으로써, 현재 시 • 읍 • 면의 신고만으로 입양이 손쉽게 이루어져 부적격자의 아동입양과 학 대, 다자녀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한 단기간의 영아 허위입양 등의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입양과 파양의 수를 비교 해 보면, 입양은 3,522건에 파양은 838건으로 입 양의 23.6%가 파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재판으로만 입양과 파양이 가능한 친양자 입양 의 경우, 입양 대 파양 바율이 1,245건 대 5건으로 0.4%에 불과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를 파양할 때는 반드 시 가정법원의 재판을통해서만가능하도록했다. 또, 현재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를 부모가 학대 • 유기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자 에게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친양자제 도의 친양자자격요건을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 성년자로 확대, 활용도를 높였다. 이밖에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입 양을 승낙하는 대락(代諾) 입양 연령을 15세 미만 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이전에는 13, 14세의 미 성년자가 입양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결정으 로 입양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10년 7월29일의 헌법재판소 헌 법불일치 결정을 반영하여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였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처의 무능력을 제도적 배 경으로하는부부계약의 취소권을삭제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부적격자의 아동입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친부모로부터 학대 • 유기된 아동이 입양을 통해 보다 나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게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 증진과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편집부〉 법무듄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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