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법무사 업무의 ‘손해배상 리스크’ 예방과 관리 - 법무사의 주의의무와 업무상 고玲!’ 의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권 영 하 1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공제사업위원장 법무사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자칫하면 몇 년을 벌어도 감당하지 못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한 번의 부주의로 뼈아픈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필자 주〉 1.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법무사가 처한 현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법원 •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제출대행,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보수를 받고 처리 한다(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는 전문자격사이면서도 변호사나 변리사 동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 보수수준 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낮은 보수와는 관계없이 법무사가 위임 받는 업무는 중요한 재산권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설정, 소멸에 관한 동기 업무를 비롯하 여 업무처리에 신속, 적정을 기하지 못하면 위임인 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는 일들이라 서 그 업무수행에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법무사 수임사건이 감소되는 데다가 변호사마저 법무사의 주요 담당 영역에서 경 36 法務士 a.l11 년 11 월호 쟁을 벌이다 보니 사건 수임에 신중을 기하기 어렵게 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은 가중되는 반면에 보수 수준 의 저하, 사건 유치 및 사무소 운영비용의 증가 등으 로 인해 수익은 감소되어 한 번의 사고로 평생을 벌 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을 지기도 한다. 과거 법무사는 어렵지 않게 높은 수입이 보장되고 고령이 되어도 종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높은 수입을 얻지 못하면서도 그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주 의의무 정도는 매우 높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위임받 은 사건의 보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배상해야 하는, 리스크가 매우 큰 직종이 되었다. 필자가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위원장으로 재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 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스스로 법무사로서의 신분과 재산과 인격, 신용을 모두 잃어버리고 손해배상공제기금에 도 큰 손실을 끼친 회원을 볼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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