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대법원과 하급법원은 법무사가 위임인 본인확인뿐 아니라 성실의무, 설명 • 조언의 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해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 지급과 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이 제시한 1개월 전에 발급된 등기 부등본 기재만 믿고 그 후 등기된 제한물권의 등기를 간과한 채 업무를 처리, 손해 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2. 사고의 유형별, 주체별 분류 법무사는 그 본인뿐 아니라 사무원의 고의 과실로 위임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댜 법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업무상의 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고의로 인한 사 고와 과실에 의한 사고가 있고, 행위의 주체별로 분 류하면 법무사 본적에 의한 사고와 사무원 등 제3자 에의한사고가있다. 공제금 지급청구가 되는 사고를 분석해 보면, 위 임인으로부터 받는비용이나보관받은돈을횡령하 거나 서류를 위·변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 리를 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동 고의로 인 한 사고와 과실에 의한 사고의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배상금액이 고액이고, 법무사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가 많아서 피해자의 대부분이 공제금지급 청구를 하 는 반면에 과실로 인한 사고 중에서 공제금지급청구 가 되는 것은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 법 무사의 업무상 사고는 고의로 인한 사고보다 과실에 의한 것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 가.고의로인한사고 고의로 인한사고중에서도 법무사본직이 횡령을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는 법무사로서 의 사회적 지위와 긍지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적 양심마저 저버리는 범죄행위이므로 본인의 도덕 성에 의존하는 외에 달리 예방책을 논의할 필요가 없을듯하댜 또한 사무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법무사법과 법 무사 규칙에서 사무원의 결격사유(법 제23조 2항 및 규칙 제37조의 2)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법무사회장 은 사무원의 채용승인에 앞서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 한 전과사실의 조회를 할 수 있으며(법제 23조 6항, 7항), 채용승인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있거나 업무수 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채용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규칙 제37조 제6항), 지방법원장도 소속지 방법무사회에 대해 사무원의 채용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규칙 제37조 7항) 사무원의 채용과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에 따라 사무원의 채용과 감독 에 주의를 기울이고 금전출납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서 어느 정도는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역 시 사고의 예방에 관해서는 그다지 설명할 것이 없다. 나.과실에의한사고 그러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예상할 수 있음에도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잠고자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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