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발생하는 것이라서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 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1)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법무사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3장은 법무사에게 위임에 따를 의무(재20조), 출석의무(제 20조의2),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의무(제24조), 위 임인을 확인할 의무(제25조), 손해배상 책임(제26조) 등 위임인에 대한 법무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과 하급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법 무사는 위임인 본인확안뿐 아니라 성실의무, 설명 조언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다하 지 않음으로서써 위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 상책임을부담시키고있댜 2) 업무상 과실의 인정사례 법무사 법규는 법무사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 례도 다수이나, 이에 관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 연구소 팀이 집필하고, 협회가 2010. 11.에 발행한 『법무사 손해배상 사례집』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 서는 지면관계상 사례별로 대표적인 사례 몇 건만 소 개하기로한다. ® 위임인 확인의무의 해태로 인한손해배상사례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 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동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 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 해야 하고 그 확인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 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주민등 38 法務士 a:!1천 2월호 록증이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 또는 제시받은 경우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 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의무 자로부터 제출받은 등기 필증의 등기 접수일이 1988. 5.로서 당시에는 법무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필증의 표지에 "000지방법 무사회 000'’라고 인쇄되어 있고, ‘‘법무사 ooo" 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으며, 인감증명서(위조)와 주 민등록등본의 동장 직인이 서로 다르고 제시받은 주 민등록증의 병역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 하여 본인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대 법원95다45767판결). 이 판결은 법무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단지 주민등 록증의 인적사항이 다른 증명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나 사진이 동일인의 것인지 여부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발행자인 동장의 직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의 직인과동일한지 여부,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지 여부까지도 세심하게 확인해야 될 의무 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판례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면이 나 동일인보증서를 부실 작성한 경우에 매우 광범위 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무원이나 제3자의 행 위에 대해서도 모두 법무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 법무사의 설명, 조언의무 위반사례 법무사 J는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 으로 된 부동 산에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B가 채권자 K로부 터 돈을 빌리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자 의뢰받은 취지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를 마쳤으 나 그 후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서 K가 신청 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은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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