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협회의 공제회나 이행보증보험의 수혜자는 법무사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위임인이다. 법무사는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금이나 이행보증보험금에 대해 구상의무 를 지므로 사고로 인한 법무사의 손해나 손실을 전보하는 효과가 없다. 손실보전을 위해서라면 협회가 1/3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협약을 체결한 ‘법무사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로서 경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경매신청 을 각하한 사건에 관하여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 기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 로, 비록 법무사의 주된 직무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 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이 정한 직무의 처리와관련되는범위 안에서 그러한내용을의뢰인 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 러 적절한방법으로의뢰인이 진정으로의도하는등 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이러한주의의무에 위반한채 위 부 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 명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유효한 것 으로 믿은 K로 하여금 B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는 손 해를 입게 한 데 대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한 동기관 과 공동불법행위(과실)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대 법원 2011. 9. 29선고 2010다 5892판결). 이 판례의 취지는 법무사가 위임인의 지시대로 업 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전문가로서의 설명, 조언의무 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법무사가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음 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로는 제1순위의 전 세권자가 전세기간 만료 후 이를 말소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등기신청을 의뢰하 자 같은 부동산에 제2순위로 다른 사람의 근저당권 동기가 되어 있음에도 의뢰받은 대로 1순위의 전세 권을 말소하고 2순위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전세권설 정등기를 하여 경매사건의 배당순위가 근저당권의 후순위가 됨으로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는 판결 (대 법 원 2006. 9. 28. 선고 2004다 55162판결)을 비 롯하여 다양한 형태가 있는 만큼 법무사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법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사례 법무사가 위임받은 취지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으로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 례도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매신청을 위임받고신청서 접수를지연하는사이 부동산의 소 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신청을 위임 받고 처리를 지연하는사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 에게 이전된 경우,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의 제출 업무를 위임받고도 배당요구종기를 도과하여 배당 에서 제외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저부명령의 신청을 위임받고도절차지연하는사이 다른채권자의 전부 명령 집행으로 우선순위 빼앗긴 경우 동 일일이 열 거할수없을정도이다. 업무참고자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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