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 임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이 제시한 1개월 전에 발급 된 동기부동본 기재만 믿고 그 후에 등기된 제한물 권의 등기를 간과한 채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대법원 2008. 3. 27.선고 2007다 76313판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3) 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무사의 자세 법무사가 이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궁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 히 이해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법무사는 끊임없이 공부하여 필요한 지 식을 쌓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무원에게 업무를 일임 하는 것은 부끄럽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 한 법무사 본인이 위임인의 확인을 게을리 하지 말고 위임인으로부터 제출, 또는제시받는서류나증명서 의 위·변조여부확인도철저히 해야함은물론이다. 4. 보험제도 가. 손해배상공제 또는 이행보증보험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 을 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1항),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법제 67조에 따른 공제에 가 입해야한댜 따라서 협회의 손해배상공제나 이행보증보험은 의 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공제나 이행보증보험의 수 혜자는 법무사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위임인 이댜 법무사는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금이나 이행보 40 法務士 al12년 2월호 증보험금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는 사고로 인한 법무사의 손해나 손실을 전보하는 효과가 없다. 나. 법무사배상책임보험 법무사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마찬 가지로 법무사나 그 사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법 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위임인과의 소송절차도 대행하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구상 권을 행사하지 않는댜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안심할 수 있다. 협회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비롯한 국 내의 5개 보험사의 컨소시엄과 단체협약을 체결, 보 험료를 개별가입 하는 경우에 비해 1/3로 낮추어서 큰부담 없이 가입할수 있다. 5. 맺는글 법무사의 업무상 사고는 법무사에게 회복이 불가 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 때문에 법 무사 업을 접고 채권자들의 등쌀에 못 이겨 도망자 의 신세가 된 법무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일은 그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법무 사의 위상을실추시키고 인식을나쁘게 하는계기가 되며 6천여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로 운영되는 손해 배상공제회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평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 음으로써 대부분 예방할 수 있고, 연간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도 위험을 회 피할 수 있는 보험제도도 있는 만큼 설마 나에게 그 런 일이 있으랴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세워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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