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창씨 법제의 쟁점 연구 정 주 수 1 법무사(서울북부)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본 글은 지난 2011년 11월11일(금), ‘1940넌대 일제의 지배정책 - 창씨개명과 조선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개최 된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의 제8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에서 제2주제로 발표된 논문 중에서 ‘창씨 법제와 관련된 쟁접 을 중심으로 발제한 것이다. 〈편집자 주〉 ■문제의제기 창씨제도는 ‘창씨강요’ 또는 ‘창씨개명’ 으로 부 르기도 한다. 일제는 1939년 11월10일 재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과 제령 제20호 「조선 인의 씨명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다음해인 1940 년 2월11일부터 시행하였댜 전자는 창씨의 기본법 규이고, 후자는개명의 기본법규에 해당한다. 일제는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의 국권을 찬탈 하였고, 그 후 꼭 30'?년이 되는 이른바 시정 30년 에는 조선인의 성명권을 수탈하고 전통적인 가족 체제와 민족혼을 강탈한 민족말살정책으로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 혹독한 수난이며 치욕의 역사적 사건이라하겠댜1) 창씨와개명은그성격 면에서,창씨는호적상의 성을 째 로 대치하는 것이고, 개명은 기존의 호적 I 1)정呼 땅씨개명연구』,2003,溫 42 法務士 al12년 2월호 상 이름을 씨에 조화되도록 새로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차 면에서 창씨는 찌설정계僚: 設定屈)’ 라고 하는 호적신고를 거쳐야 하고 개명은 ‘명변경 허가신창 이라는 호적비송절차와 명변경 신고’ 라고 하는 호적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개명은 씨제도의 종속적 위상이므로 ‘창씨’ 또는 창씨제도’ 라고 할 때 이 개명’ 이라는 개념이 배 제되는 것이 아니고, 창씨 개념은 이름이 모두 수 용되는포괄개념이라함이 타당할것이다. 또 미군정시대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성명 복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는 창씨제도보다는 창 씨개명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는 ‘창씨개명’ 의 기본이 되는 용어 개념 이나 우리 의 성(性)과 일본의 씨(氏제)에 관한 전통규범이 창씨개명의 호적법제 식민지 조선의 법제라는 생 각 하에 창씨법제의 검토와 그 쟁점을 요약 검토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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