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법제의검토 1. 개설 창씨법제란 넓은 의미로는 창씨개명에 관한 모 든 법제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창씨의 기본법제 인 재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과 그 부속 법령을 지칭하게 된다. 여기서는 조선민사령 을 중심으로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을살펴보기로한다.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 • 상속에 관한 실체규 정으로, 조선민사령 제정 후 3차례의 개정을 거듭 하여 제1, 2, 3, 4기의 4단계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 으며 위 4단계 중 제4기에서야 비로소 찌CB::)' 에 관한제도를수용하게 되었으며 재령 제19호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 부칙 제2, 3항에서 설정창씨 와법정창씨의 규정을두게 되었다. 이 창씨법제를 검토함에 있어 연혁적 측면과 법 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법리 적 측면은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을 중심으로 하여 민사법제와 호적법제로 나누어, 민사법제에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과 동령 부칙 제2호와부칙 제3호의순서로살펴보고, 호적 법제에서는 민적법 시대와 조선호적령 시대로 나 누어 검토하기로한다. 제1차 개정 전까지를 제1기, 제1차 개정부터 제2차 개정 전까지를 제2기, 제2차 개정부터 제3차 개정 전까지를 제3기, 제3차 개정부터 일제강점기가 끝 나는 8 • 15광복까지를 제4기로 나누어 살펴보기 로한다. 나. 제1기(1912.4.1~19211130.) 제1기는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이 제정 • 시행 된 1912년 4월1일부터 조선민사령의 1차 개정 전 인 1921년 11월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조선민 사령의 제정 당시, 동령 제11조는 민법 중 능력, 친 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 이룰 적용하지 않고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고 하여 친족 • 상속 에 관한 사항은 일본민법을 의용하지 않고 모두 조 선의관습에의하였댜 가족제도는 민족적 특성이 강하여 한일강제병합 후 즉각 일본식제도를 조선인에게 강요해도 실효 성이 없기 때문에 제11조에서 능력,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 내지 민법을 조선인에게 적용시키지 않 고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조선의 고유 한 가족제도에 법적승인을 부여하였다. 그 후 단계 적으로 내지민법의 규정을 의용하여 관습을 배제 하는 형태로 가족제도의 동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다. 제2기 (192112.1~1923.6.30.) 제2기는 조선민사령 1차 개정 전인 제령 제14호 2. 조선민사령 제11조의 연혁적 고찰 (1921.11.14.)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1921년 12월1일 시행되어 2차 개정 전인 1923년 6월30일 가. 개요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개정으로 민법 중 ~ 력’ 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내지민법을 의용하도록 하 조선민사령의 제정 • 시행으로부터 조선민사령 였다. 친권(877~899조) 후견보좌{900~943조), 친 2)김영달, 얻뱅개명의제도』,정운현편역 얻)卜씨개명』, 1978,또~즉 논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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