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족회(949조와 관계규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876조 제외), ®서양자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규 이는 거래행위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 정(제786 • 858조)을의용하게 되었다. 여 재산상의 거래를원활히 하기 위함이었다고하 따라서 가(家)의 칭호인 씨僚;)를 조선인에게도 나 당시 거래의 원활이라는 것은 조선인의 재산수 붙여 호칭질서를 일본식 가(家) 단위로 하였다. 이 탈을 법률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이었다는 와함께 서양자 • 이성양자제도를도입하게 되어 조 견해도 있댜2) 이로써 친족에 관한 실체법이 조선 선 고유의 이성불양價姓不養)의 원칙이 무너지고 의 관습법과 의용민법[법률 제9호, 1989(명치31 부자간 혈통의 순수성을 핵으로 한 조선의 종족(宗 년)6.21.]으로 이원화 되었다. 族) 제도를 해체시키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4) 라. 제3기(1923.7.1~1940.2.10) 제3기는 1922년 12월7일 2차 개정인 제령 제13 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시행되어 3차 개정 전인 1940년 2월1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분행 위 방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내지방식으로 통일시 키고 호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선호적령을 시행하고 민적법을 폐지하였다. ®혼인연령, ®재 판상 이혼, ®인지, @친족회에 관한 잔여규정 전부 (944~953조), ®상속의 승인(1017~1037조, 단 상 속포기에 관한 1020조 제외), ®재산의 분리규정 (1942~1050조)을 의용하였다. 그리고 분가, 절가재 흥,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협의상 파양에 대하여 종래의 사실주의를 신고주의로 전환하였다.3) 마. 제4기(1940.2.11~1945.8.15. 해방) 제4기는 1939년 11월10일 3차 개정인 제령 제19 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1940년 2월11일 시행될 때로부터 1945년 8월15일 민족해방에 이르 는 기간을 말한댜 이 기간에 ®씨僚;)에 관한 규정 (민법 746조), ®재판상 파양규정(866~875조, 단 은거와 관계있는 874조 단서와 부부양자에 관한 3) 사법학회, r조선사법제요』 , 1944, W-i즉 4) 김영달 땅씨개명의 제.5:..,, 정운현 편역, 홍씨개명』, 1978, 51쪽 44 法務士 al12년 2월호 3. 조선민사령 제11조의 법리적 검토 - 제령 제19호 제11조와 부칙을 중심으로 - 가.개요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의 민사법제는 조선민사 령에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민사령 제 정 당시의 제1조는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 법령에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 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을 비롯하여 23 개에 이르는 법률을 열거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선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다’고 하였다. 친족에 관한 실체법규는 바로 조선민사령 제11 조임을 알 수 있다. 조선민사령 제정 당시에는 「조 선관습법」만이 조선의 친족법제였으나, 1921년(대 정10년) 11월14일 제령 제14호 「조선민사령 중 개 정의 건」으로 능력에 관한 사항 즉 친권, 후견보좌 인 및 무능력자를 위하여 설치된 친족회에 관한 규 정이 일본 민법을 의용하게 됨에 따라 친족에 관한 실체법제는 조선관습법과 의용일본민법으로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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