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화되었음은이미살펴본바와같댜 이어서 1922년(대정11년) 12월7일 재령 제13호 「조신민사령 중 개정의 건」으로 신분행위 방식을 신고주의로 통일하고, 조선민사령에 호적에 관한 신설규정을 두고 대한제국시대에 공포 시행된 민적법을 폐지, 조선호적령을 제정 • 시행하였다 (1923년 7월1일). 그 후 1939년(소화14년) 제령 제 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으로 일본의 씨 (氏)’를 비롯하여 서양자, 이성양자제를 도입하였 고 조선호적령을 개정하여 ‘성명’을 씨명’으로 바꾸는 창씨제도가 1940년 2월11일부터 시행된 것0l다. 조선에 시행하는 친족에 관한 실체법제는 조선 민사령 제11조에 의한 조선관습법과 의용 일본민 법이고, 조선호적령은 친족에 관한 절차법제라고 하겠댜 따라서 위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에 관한 실체 신분법의 모태이고, 조선호적령은 조선 민사령 제11조의 신분절차법으로 부속 법제라 하 겠다. 여기서 민사법제와 호적법제로 나누어 민사 법제에서는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을 중심으로 조선관습법인 성傑担과 의용 일본 민법의 씨(氏)에 관해 살펴보고 호적법제에서는 성과 씨의 호적기재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나.민사법제 (1) 요약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에서 씨 恨)’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개정조문 제11조 제1항 중 「다만」의 아래에 「씨」를… 더하고 동조 에다음의항을더한댜 씨는 호주(법정대리인이 있을 때는 법정대리인)가 그를 정한다.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조선총독이 그를정한다. 조선인 호주(법정대리인이 있을 때는 법정대리인)은 본 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이 씨를 정하고 그를 부윤 및 읍면장에게 신고할 것을 요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신고를하지 않을때는본령이 시행 될 때 호주의 성을 씨로 하며 단지 일가를 창립한 것이 아닌 여호주인 경우 또는 호주상속인이 분명치 않을 때 는 전 남호주의 성을 씨로 한다. (2) 검토 ®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의 검토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은 전단의 ‘본문’ 과 후 단의 단서’ 로 나누어 고찰해야 할 것이다. 전단의 본문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 관습에 의한다”는 규정은 조선의 관습법 영 역이고, 후단의 단서인 ‘다만, 씨低) 혼인연령 재 판상의 이혼 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연조의 경우에 혼인 또는 연조가 무효가 될 때 또는 취소 될 때 연조 또는 혼인의 취소, 친권 후견, 보좌인 친족회 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일본의용민법 영역이다.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은 단서 인 다만 밑에 찌僚;)를 더하고’ 라는 규정이 새로 삽입되어 종전의 관습법 영역이었던 ‘성傑)’ 대신 찌恨)’ 가 조선에 시행하는 실정법이자 실체법으 로 편입되어 일본민법 제746조의 ‘‘호주 및 가족은 그 가(家)의 씨를 칭한다’는 규정이 시행되었다. 일본 민법 제746조의 찌僚;)’ 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되어온 성倒%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 1항 본문의 「관습법」에서 배제되어 폐기된 조선의 관습법’ 으로 전락한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씨 恨)의 시행으로 성傑%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논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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