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조선민사령에서는 배제 • 배척, 추방되어 폐기로 소멸된 것이라 하겠 다. 이 민사실체법인 조선민사령에서는 폐지나 개 정의 언급이 없이 침묵할 뿐이댜 조선의 관습법은 성문화된 조문이 아니므로 폐지나 개정의 언급이 필요하지않을것이다.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시행 된 1940년 2월11일부터는 찌僚;)’ 가 실정법으로 성명시대는 가고, 씨명시대의 막이 오론 것이다. 다만, 민사절차법인 조선호적령에서는 개정 형식 으로 ‘성명’을 ‘씨명’으로 고치고 ‘본판을 ‘성과 본관으로고친다고하였다. 호적부의 성명란은씨 명란으로 바뀌고 성명의 성(tt)자는 주말(붉은색으 로 말소)하고 그 옆에 씨僚;)를 표기하고 주말된 성 傑은 호적부 우측 하단의 본관과 합쳐 ‘성과 본 판으로처리하고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성(tt)’은 조선관습법의 법적 호칭이었고, 찌僚;)’는조선에 의용된 일본성문법 으로 제령 제19호의 시행으로 일본민법의 찌僚;)’ 가 조선인의 법적호칭이 된 것이다. 성(tt)의 선택 여지가 없는 강제규정이다. @ 조선민사령 부칙 제2항(설정창씨)의 검토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부칙 제 2항은 “조선인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 정대리인)는 본령 시행 후 6월 이내에 새로이 씨를 정하여 이를부윤또는읍면장에게 신고할것을요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작위에 의한 신고의 강 행규정으로 임의규정 아닌 강제규정이라 해석된 다. 이 부칙 제2항은 조선인 호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6개월 이내에 새로이 씨를 정하여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할것을요한다고하여 선택의 여지 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 호주에게는 성(tt)이나 씨僚;)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씨설정계(창씨신고 46 法務士 al12년 2월호 서)를 신고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이 설정창 씨는 조선인 호주가 새로 씨를 정하여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을 요하는 작위 의무만을 부여한 것이다. 이 창씨신고(씨설정계)는 법제상 명백한 강행규정으로 법적 강제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댜 @ 조선민사령 부칙 제3항(법정창씨)의 검토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부칙 제3 항은 “전항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본령 시행시의 호주의 성을 씨로 한댜’고 하였다. 이 규 정은 부작위에 의한 신고의 강행규정으로 이 또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라 해석된다. 전항의 조선인 호주가 6개월 내에 새로 씨를 정하여 산고 하지 않을 때에는 본령 시행시의 호주의 성을 씨로 한다는 깐주(看1約 규정’ 이라 해석된다. 이 부칙 제3항 역시 조선인 호주의 의사와는 관 계없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없 이도 자동으로 씨 창설을 의제하는 규정을 만든 것 이다. 이 법정창씨는 조선인 호주가 부작위로 신고 를하지 않더라도창씨 한것으로 의제하는강행규 정으로 앞의 작위신고 의무보다 더 나아가 강행 입 법으로 법적 강제를 자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고의 작위 의무에다 부작위에 의한 신고 간주 규정까지 두어 중첩적인 법적 강제를 추 진하면서도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은 “제령 제19호 의 개정이 조선민중에게 내지인식 씨의 설정을 강 제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반도인의 진지하고도 열렬한 요망에 대해 반도인의 법률상 내지 인식의 씨를 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하였다.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시행에 즈음한 이 담화는 참으로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할 해괴한 괴변의논리가아닐수없다. 조선인의 성과 씨는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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