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개정의 건」 제11조에 의하여 1940년 2월11일을 분 수령으로 하여 1940년 2월10일까지는 조선관습법 에 의해 성이 적용되었고 1940년 2월11일부터는 일 본민법에 의하여 씨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 래 시용되어온 성은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 정의 건」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의용민법의 찌 低)'로 대치됨에 따라 1940년 2월10일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배제되어 폐기 • 소멸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40년 2월11일부터는 일 본민법의 씨低)’ 제도가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다. 호적법제 (1) 요약 일제강점기의 호적법제는 민적법 시대와 조선호 적령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민적 법시 대 (1909.4.1 ~1923.6.30.)5) 민적법은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되고 동년 4월1일부터 시행되어 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합병 후에도 계속 시행되었으며, 제 령 제13호 조선민사령 개정 전인 1923년 6월30일 까지 시행되었고, 조선호적령은 제령 제13호 조선 민사령 개정으로부터 일제 말기를 거쳐 1959년 12 월31일까지 시행되었다. 민적법은 한일 강제합병으로 일제당국이 1910년 8월29일, 긴급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 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일제하 조선의 법률은 조선 총독의 명령인제령으로규정할수있다는것과일 본의 법률 중 조선에 시행할 것은 칙령OO令)으로 정한다고하였다. I 5)정쪽, 땅씨개명연구』,2003,綱 이와 동시에 제령 제1호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 의 효력에 관한 건」에 의하여 합병 당시 대한제국 의 법령이 조선총독이 발하는 법령으로 당분간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그 후 1912년 조 선민사령이 제정 • 공포되었으나 동령 제11조는 친 족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고, 민적 법은 조선민사령 공포 후에도 계속 시행되었다. @ 조선호적령 시대(1923.7.1~1945.8.15. 해방) 조선호적령은 1922년 12월7일, 제령 제13호 조 선민사령의 개정에서 비롯된다. 이 개정 조선민사 령은 호적에 관한 대강U潘세)을 8개조에 걸쳐 규정 하고, 호적부 호적의 기재절차와 신고, 기타 호적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부령(/ff令)으로 조선호 적령이 제정된 것이댜 호적에 관한 조선민사령의 내용은 일본호적법의 준용규정, 호적사무의 관장, 호적사무의 감독, 과태료, 시행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 조선민사령은 1923년 3월31일, 부령 제64호로 동년 7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새로 마련된 조선호적령은 1922년 12월18일, 부 령 제154호로공포되었으며 다음해 7월1일부터 시 행되었다. 이 조선호적령은 전문 133개조로 그 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신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1 일 이전까지 그 효력을 지속해 왔다. 따라서 호적 법제는조선민사령 중호적에 관한대강, 조선호적 령, 일본호적법의 준용규정(14개조)의 3원화로 되 어있다. 민사법제의 씨와 관련된 호적법제에 언급하기로 한다.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으로 종래의 성 대신 일본민법의 씨제도가 의용됨에 따 논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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