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조선호적령은 1939년 12월26일, 부령 제220호 로 일부를 개정하여 조선호적령 중 ‘성명’ 을 씨 명’으로 개명’을 찌명변경’으로 ‘명(名)’을 찌 명’ 으로 각 개정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사령에서 찌’ 에 자리를 물려준 ‘성’은 조선호적령에서 ‘본관(本貫)’과 짝을 지어 꽈본판을 ‘성과본판으로 ‘본관과를 ‘성과본 관으로 ‘본판을 ‘성과본판으로각개정하였다. 민사법제에서 언급한 성倒洪즌 조선민사령에서 이미 폐기되어 소멸되었으나 절차법인 호적법제에 서는 종전의 ‘본판 란을 삭제하지 않고 이를 ‘성과 본판 으로 개정하여 호적의 기재사항으로 이를 존 치하고 있다.6) 그러면 이 조선호적령에 의해 호적의 기재사항으로존치하고있는이 ‘성과본판의호적 기재 중 ‘성倒접 을 ‘성倒¥기 존속’ 으로 볼 수 있는 가 하는 성閔¥시 위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2) 검토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시행 되어 1940년 2월11일부터 일본민법 제746조의 찌恨)’가조선의 친족에 관한실정법이 되어 조선 에서 시행됨에 따라 성倒%은 이미 조선의 실정법 에서 배제되어 폐기된 조선의 관습법일 뿐이다. 그 런데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발행한 『씨제도의 해 설』은 기제도가 공포되어도 성은 존속한다’(19면) 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은 과연 씨와 함께 실체법상 존속한다고 불 것인가? 이 여제도의 해설』은19면에서 ‘‘씨와성은성질 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 서술한 대로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단지 성 외에 새롭게 씨제도를 공포한 것으로 성제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6) 정주수, 말씨개명연구』 , 2003, 4~즉 7)조선총독부법무국, 『씨제도의해설』, 1940, 1~즉 즉 성이 없어지는 일도 없으며 성이 변한다는 일도 없습니다. 씨제도가 성제도를 대신하는 것이라든 가 씨의 창설은 개성(改姓)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댜’라고 기술하고 있댜7) 그리고 창씨 당시의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미야 모토 하지메(宮本元)는 「서양자, 이성양자 및 씨제 도에 관한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대해」라는 글에서 ‘‘혼인에 관하여 동성불취의 원칙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적상에 있어서도 이것을 존속하기로 되 어 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댜8) 또, 혼인요건 중 형식적 요건으로 ‘동성동본이 아닐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먼저 호적부의 ‘성과 본판 란에 기재된 성은 이미 ‘성명傑:名)’ 란의 ‘성’ 이 주말되어 찌低)’ 로 대치되었고, 이 폐위된 ‘성使쌉 온 실체법상 법적호칭의 기능을 상실한 ‘시신’ 또는 ‘사체’로 ‘성과본판 란에 ‘시신의유 폐 나 ‘사체의 안치’ 로, 위리안치(園鐘安置)의 위 상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호적부의 ‘성과본판 란에 ‘성閔)’을안치(유폐) 한 것은 호적법제의 공시기능으로 잔존한 것이라 해석된다. 여기서 ‘호적법제의 공시기능’ 이란 창씨 이전의 박(朴) 서방이 창씨로 나카무라(中村) 상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호적부에 성倒¥긱 기재가 없다 면 창씨 후의 나카무라 상이 창씨 전의 박(朴) 서방 과 동일 조선인임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씨 전후의 조선인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은 이 성의 호적기재가 있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다음, 마야모토 하지메의 혼인에 관하여 동성불 취의 원칙이 유지되는한, 법률적으로존재 가치를 8)미야모토하지메(宮本元), r서양자, 이성양자및 씨제도에 관한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대해」, 멱朋光』, 1940년 6월호2~즉, 7월호 165쪽 48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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