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다 하였으나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으로 성 자체가 실체법상 폐기 • 소멸된 마당에 성이 없는데 어떻게 동성이 있고 동성불취 가 있단 말인가? 법률적으로 모순당착의 논리가 아닐 수 없댜 민사실체법인 조선민사령에서 퇴 출 • 폐기된 조선의 관습일 뿐인데, 이미 소멸된 성 에 동성불취의 원칙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II 창씨법제의쟁점 1. 개설 창씨법제의 쟁점을 쟁점사례와 쟁점검토로 나누 고, 쟁점사례에서는 @야스다 미키타(安田幹太)와 정광현償l光鉉)의 쟁점, ®후루야 에이이찌(古谷染 一)와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쟁점, ®문정창紋:定 昌)과 김영달(金英達)의 쟁점, @정광현 • 정주수 • 김영달의 쟁점을 다루고, 쟁점검토에서는 개별검 토와 종합검토로 나누어 개별검토에서는 위 4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종합검토에서는 창씨는 강제 인가 아닌가, 강요와는 어떻게 다론가와 성의 폐기 냐존속이냐를집약하여 언급하기로한다. 호를 배척하고 씨의 명칭을 신설한 것이며 조선 현 시의 신형세에 응하여 구관을 수정한 것으로 극히 지당한 주장이고 개정령에 의하여 조선인의 각자 룰 새로 그 가(家)의 칭호인 씨僚;)를 정하여 각인 을 종전의 성傑井대신 이 씨恨)를 칭하게 되었댜’ 고 「성의 변경의 합리성」에서 견해를 밝혔다.9) 이에 대해 정광현은 ‘당국은씨를설정한다고하 고, 성을 변경한다거나 성 대신으로 씨를 만든다고 는 말한 바 없댜'’ 그러므로 성과 씨의 관계는 마치 소유권 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서로 같 다고 비유하고, 씨제도의 실시로 재래의 성이 결코 변경 또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위 야스다 마키타의 견해를 ‘‘그릇 된 견해’'요, ‘망설(妄說)”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0) 정광현은 성閔¥시 존재 이유로 @사후 양자연조 요건의 하나로 성은 법률적 자위를 가지고 있다, ®성은 혼인요건의 하나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씨명과 성명은 씨제도 실시 후에도 일층 더 시용케 될 것이 사실이다, ®씨의 명칭을 선정 함에 대한 제안규정 가운데 타인의 성閔)자를 자 기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4 가지를들었댜 뿐만아니라법무국장의 말을인용 하면서 ‘재래의 성을 폐지한다던가, 성 대신 씨를 정하게 한 것이다’는 말을 법무국장은 물론, 미나 미 지로 조선총독도 표명한 일이 없다고 한다. 나.쟁점사례® 2. 쟁접사례 후루야 에이이찌(古谷染一)는 일본 동경에 주소 가. 쟁점사례 @ 를 두고 무직이라고 밝힌 사람으로, 창씨 시행 전 날인 1940년 2월10일, 일본 중의원에 「조선동포 야스다 미키타(安田幹太)는 창씨는 ‘‘성傑¥긱 칭 에게 전래의 명자허여(名字許與) 반대의 건」이라는 9)야스다마키다, 「성의변경의합리성」, 명성일보』,1939.11.12일자 10)정광현, r조선민사령개정에 관한제령 해설」, 『조선일보』, 1939.11.19일자 논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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