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창씨 반대의 목소리 가표면화한것은일본내지였다. 이 청원서에서 “조선동포에게 새롭게 씨명을 설 정하는 것을 강제하고 그 씨명으로서 일본 전래의 씨(名字)를 그들에게 허락할 것을 발표했다”고 전 제하고, ‘‘원래 일본 성씨의 대부분은 황윤적頃胤 的), 신윤적(新胤的) 귀족무사의 집안에서 갈라져 나온 지중지귀한 원류(源流)를 갖고 있어서 일본 체 도덕상및조선통치상가벼이 그 일족내에 속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남허(器許)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는 야마도 민족전래의 씨(名字)를 조선의 그 일족이 아닌 자에게 허여하 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는 「古谷染一의 청원 서에 나타난 오류」로 이를 반박했다. 다.쟁점사례® 문정창은 창씨개명에 관해 ‘‘호적령 개정에 있어 서 종래의 성倒箕} 본관(本貫潘7 호적상 의연 그대 로 존치한다 한 것이다. 만일 조선인의 호적상에서 종래의 성과본관을삭제해 버리면 일본인의 그것과 분간할 수 없게 되어 조선인이 완전히 일본인으로 선화(rliJi!11:)하며 피착취-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 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11) 위 견해에 대해 김영달은 ‘문정창은 『36년사』에 서 성을 그대로 두는 이유를 만일 조선인의 호적 에서 예전의 성과본관을삭제해 버리면 일본인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 이라고 서술하지만 그것은 오류이다.12) 내지인인 일본인’ 과 ‘외지인인 조선 인’ 의 법적 지위는 내지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가 11) 문정창, 『군국일본 조선강점 36년사 하』 , 1966, 352쪽 12)김영달 『創氏改名(J)法制度타歷史』,2002,汶쪽 13)김영달, 『創氏改名(J)法制度&歷史』, 2OO2, 33~34쪽 50 法務士 al12년 2월호 조선호적에 등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엄격히 구 별되어 있고 더구나 내지와 조선 사이의 본적 이전 (내외지간의 ‘이전’ 혹은 전적)은 금지되었기 때문 이댜 당시 조선총독 부 논 창씨개명은 ‘內鮮一體 化'를 위한 선전이었지만, 그 默盛性을 지적하는 조선인의 비판은, (창씨개명이 내선일체라면) 內鮮 간의 법제를 동일하게 둔다면 異法地域의 철폐, 內 鮮간의 호적의 移籍自由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즉 조선인의 법적 식별과 호적부의 姓• 本貫의 등 록과는 관계가 없댜 그것은 내지호적과 조선호적 을 구별하는 문제로, 移籍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가의 논의가 전시 말기에 「朝鮮及U臺灣同胞K챠 寸5處遇改善」에서 떠올랐던 것이다’라고 지적하 였댜 라.쟁점사례® 김영달은 ‘한국의 법제사 연구자들의 논쟁점은 조선민사령 개정 후의 姓’ 의 법적 비중도 문제”라 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 있다.13) “정광현은 姓을 대신해서 氏가 되는 것이 아니고 姓과 함께 氏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조선민사령 개 정으로 異姓不養의 관습법은 폐지되었지만, 同姓 不婚의 관습법은 유지되어 그 동성의 식별기호로 姓’과 本貫의 법적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에 麟本貫’ 란이 존치되었다고 하는 등 꽈:’ 의 중요 성을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주수는창씨로조선본 래의 姓'은사멸되었고, 호적의 姓及本貫란은 단순한 사체치장例:體置場)에 불과하다고 반론하 였다. 이 논쟁은 일본이 과연 조선식민지 지배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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