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제도 동화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는가에 대 한 해석차를 반영한다. 정광현이 창씨개명으로 조 선의 가족제도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일종의 과도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반면에 정주수는 가족 동화정책은 최종단계이고 조선의 가족제도는 완전 히 일본의 家제도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한다. 필자 의 생각은 두 의견의 중간이다. 정광현처럼 姓:’을 灰로 동일시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주 수처럼 姓’이 완전히 법적 의미를 잃었다고는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창씨로 姓’은半사멸화되었 고 빈사상태가 되었다.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가 계속되었다면 얼마후姓은사멸되었을것이다.” 김영달이 지적한바와같이 창씨에 관한법제연 구 중에서 하나의 대립점은, 제령 제19호의 씨가 창설되어 총독부령 제220호에서 ‘성명’ 이 ‘씨명’ 으로 대치되어도 남계혈통의 기호라는 전래의 ‘성’ 이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고, 호적부에도 姓及本貫' 란으로 옮겨져 ‘본관? 과 함께 계속 등 록되었던 것에 대해 이 창씨 후의 ‘성’을 어떻게 법적 평가할 것인가의 논쟁이다. 3. 쟁점검토 가.개별검토 (1) 쟁점사례 ®의 검토 야스다 미키타와 정광현의 쟁점은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1939년 11월10일, 공 포되자 바로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병합으로 대한제국의 국권(國權)이 일제에 이양된 것처럼 1940년 2월11일, 제령 제19 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의 시행으로 호적상 의 성이왔은 씨僚;)에게 그 법률상 지위를 이양하고 씨명시대의 막을 연 것이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제11조의 구조상 민사령 자체 에서 폐지 혹은 개정한다는 입법 형식 자체가 무의 미하다고 본다. 제11조 단서규정은 일본민법의 의 용영역으로 여기에 ‘씨僚;)’ 를 가하였다면 본문 규 정에 의하여 조선의 관습법으로 시행되어온 ‘성 @' 은 단서규정의 추가로 일본의 씨는 조선에 시 행하는 친족실체법으로 편입되어 종전에 시행되어 온 성倒왔은 민사령에서 배제 • 배척 퇴출되어 폐기 된 조선의 관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댜 조선호적령은 창씨신고(씨설정계)로 호적상의 성傑共은 주말洙株)된다. 다만, 호적법제에서 말소 된 성을 호적부 한 구석에 안치한 것은 사체의 안 치이자시신의 유폐라고하겠다. 정광현교수가 제시한 성의 존재 이유는 마치 시 체混體月} 권리주체로 보는 억지 논리를 면치 못 하고 있는 견해가 아닌가 사료된다. 성이 법률상의 지위를 상실한 터에 성에서 파생된 동성불혼(同姓 不婚)이나 이성불양(異姓不養)을 운위(云謂)함은 구차한 논리다. 뿐만 아니라 일제 당국의 혼동과 허구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견해야말로 도저 히 납득할수 없는그릇된 견해라하겠다. (2) 쟁점사례 ®의 검토 후루야 에이이찌는 창씨제도 시행일인 1940년 2 월11일 바로 전날, 일본 중의원에 청원서를 제출했 는데, 조선총독부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들을 엿볼 수 있다. 후루야는 이 청원서뿐만 아니 라 「성씨에 따른 국체명정운동 요령 -황윤국가 일 본 완성을 위해―」라는 글에 대해서도 「古谷菜의 姓氏에 의한 국체명징운동 요령론의 오류」로 반박 하였다. 후류야는 조선동포에게 새롭게 씨명을 설 정하는 것을 강제한다고만 하였을 뿐, 강제의 내용 이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이 반대의 이유로 내세 운 것은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 반대의 논리 를펴고있을뿐이댜 논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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