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3) 쟁점사례 ®의 검토 문정창과 김영달의 쟁점은 문정창이 일본 본토 인 내지와 외지인 조선이 이법지역慣없벼助U임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내지인인 일본 인과 외지인인 조선인은 호적법제의 적용을 달리 하고 있댜 일본인에게는 호적법이 적용되고 조선 인에게는 조선호적령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지인 과외지인은이법價없3지역으로되어 있다. 따라서 문정창이 조선인의 호적에서 예전의 성 과 본을 삭제해 버리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일본인에게는 호적법이 적 용되고 조선인에게는 조선호적령이 적용된다는 각 기 다른 법 적용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유견儒澳見) 이라하겠다. 호적의 본적이 내지에 있으면 일본인 이고 조선에 본적이 있으면 조선인이다. (4) 쟁점사례 @의 검토 정광현은 성을 대신해서 씨가 된 것도 아니고, 성과 함께 씨도 만들어졌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 다. 마치 성과 씨가 공존하는 것으로 비춰진댜 제 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은 조선민사 령 제11조 제1항 단서 밑에 씨僚;)를 가的0)하여 일 본의 씨低)제도가 조선에 시행하는 법으로 의용민 법(제746조)이 적용되어 동조 제1항 본문 중 조선 의 관습법인 성이)제도는 조선민사령에서 배제되 어 폐기된 조선의 관습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본문은 조선의 관습법 영역이고 단서는 의용되는 일본민법 영역으로 이 제11조의 구조상 폐지나 개정의 여지가 없다고 사 료된다. 따라서 씨가성의 지위를대신하였고성은 실체법상의 기능을 상실하여 성과 함께 씨가 만들 어진 것도 아니다. 씨가 성의 지위를 차지한 터에 ‘동성불혼의 관습법 은 성의 법적효력을 전제로 가 능한 것이지, 성이 실체법상 기능을상실한 터에 동 성불혼 또한 폐기된 관습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2 法務士 al12년 2월호 그리고 호적에 ‘성과 본판 란이 존재하는 것은 실체법적 기능이 아니고 절차법적인 기능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성 및 본관 란의 성閔担의 절차법 적 기능이란 창씨 전의 박(朴) 서방과 창씨 후의 나 카무라(中村)가 동일인이라는 공시기능은 유지돼 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호적의 공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적부에 찬존' 하고 있을 뿐이 라해석된다. 나.종합검토 (1) 창씨는 강제인가, 임의인가? ‘강요' 오는· 어떤 관계인7|? (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단서의 찌(氏)’ 가 강제규정인지의 여부 제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이 제정 시행된 1912년 4월1일부터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령」 이 시행되기 전인 1940년 2월10일까지 조선민사 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조선의 관습법인 성傑)이 법적호칭으로 시행되어 왔댜 그러나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공포 시행된 1940년 2월11일부터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단서에 찌低)’ 가 추가되어 일본민법 제746조의 ‘‘호주 및 가족은 그 가(家)의 씨僚;)를 칭한다’고 한 일본민 법을 의용하게 되어 성倒) 대신 씨僚;)가 법적 호 칭을얻게되었댜 여기서 씨(氏)를 성이箕각 함께 사용히는· 것이 아 니고, 이 제령 제19호로 성倒왔은 조선민사령에서 배제 • 배척 • 추방되어 실체법적 효력을 상실한 폐 기 • 소멸된 조선의 관습법일 뿐이다. 따라서 성의 사용을허용하지 않는이 조선민사령 제11조제1항 은강제규정일뿐이다. (나)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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