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 제2항이 강제인지의 여부 부칙 제2항은 "본령 시행 후 6월 이내에 새로이 씨低)를 정하고 이를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할 것을 요한다’ 하여 이 중 ‘6월 이내' 제출할 것 을 요한다’ 는 작위에 의한 신고의무로 이 또한 강 제규정이라하겠댜 (다)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부 칙 제3항이 강제인지의 여부 부칙 제3항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본령이 시행된 때 호주의 성을 씨로 한 댜’고 하였다. 이 규정은 부작위에 의한 창씨의 의 제규정으로 이 부칙 또한강제규정이라하겠다. (라) 창씨에 따른 개명(씨명변경)이 강제인지의 여부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은 씨명을 변경할 수 없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조선총독이 정한 것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만 변 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씨명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 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창씨에 어울리는 씨명변경만을 허가하고 씨에 어울리지 않는 개명은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법정책의 결과라 하겠다.14) 이 씨명변경은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제도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하겠다. 위에 든 제령 제19호 조선민 사령 제11조 1항 단서와 부칙 제2, 3항은 모두 강제 규정이고명 변경절차는임의규정임을알수있다. (마) 강제’ 와 강요’ 는 어떤 관계인가? 강제는 창씨시행을 위한 창씨법제가 '7°1-제 인가 하는 법제측면의 용어이고, ‘강요’ 는 창씨시행을 I 대 법원행정처, 땝원사』, 1995, 1磁 위한 정책적 추진 측면의 용어라 하겠다. 일제 조 선총독은 창씨를 강요하면서도 강요의 성질이 아 니라고 하고 있으나, 조선총독부와 산하기관 민간 어용기관을 총동원하여 창씨를 독려하고 나왔다. 창씨는 강제이고 개명은 강제가 아니란 것은 법제 상이 개념이고 창씨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창씨의 강요는집요하였다. 창씨는 적극적 강요와 소극적 강요로 나눌 수 있 고, 적극적 강요는 작위에 의한 신고의 강요이며 소극적 강요는 부작위에 의한 강요였다. 또, 창씨 는 총체적으로 적극적 강요고, 선별적으로 소극적 강요였댜 모든 조선인에게 적극적이고 총체적으 로 창씨를 강요하면서도 일부 친일인사에게는 창 씨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활한 시책을 단행하 였다. 개명은 법제 측면에서는 강제가 아니고 임의 였으나, 강요 측면에서는 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선 별적으로 누구에게는 적극적 강요를, 또 누구에게 는소극적인강요로대처하였다. (2) 창씨 시행은 성(姓)의 페지냐 존속이LI? 창씨시행으로 성은 폐지되었는가 아니면 존속되 었는가 하는 것은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 으로 나누어 고찰해야 될 것 같다. (가) 실체법적 측면의 검토 제령 제7호(1912년)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조선 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고 하여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공포 시행되기 전날까지 이 민사 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관습법으로 性’ 이 시행되 었고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 시 행된 1940년 2월11일부터 위 조선민사령 제11조 논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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