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제1항 단서’ 에 灰’ 가 추가됨에 따라 일본민법의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의 절차법상의 기능은 ‘氏' 제도가 조선의 실정법으로 조선에 시행하게 성이 호적기재 사항의 하나로 창씨 전후의 조선인 된 것이다. 이라는 공시기능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의용 일본민법의 灰’가 등장함에 따라 지금까 지 시행해온 姓箕곤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서 이상을 요약 정리하면 창씨제도 하의 성의 위상 배제되어 폐기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을 실체법 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폐지’ 로 보아이: ‘氏’는 의용민법 제746조 "호주와 가족을 그 가 할 것이고 절차법상으로는 호적기재의 하나로 창씨 (家)의 씨로 칭한다”로, ‘氏'는 내지인인 일본인의 전후의 조선인이라는증명을담당하는공시기능으 법적 호칭이고, 姓箕즌외지인인조선인의 법적 호 로호적부에성이 ~존'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칭이라 하겠다.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 의 건」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일본민법 제746조가 (3) 씨제도가 시행되어도 ‘성은 존속한다’는 논리 조선에 시행되는 법제로 의용 됨에 따라 씨僚;)가 일제의 창씨홍보자료 『씨제도의 해설」(19면)은 조선의 실정법이자 실체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성 외에 새롭게 씨제도를 공포 이에 따라 일본인의 씨低)에 상응하는 조선인의 한 것으로 성제도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즉, 성 성倒托끈 ‘씨OO' 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실정법에 이 없어지는 일도 없으며 성이 변한다는 일도 없습 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댜 동조 단서에 씨僚;)가 추가 니다. 씨제도가 성제도를 대신하는 것이라든가 씨 되어 동조 본문의 관습개념에서 ‘성傑)’ 이 배제但卜 의 창설을 改姓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除)된 것이댜 다시 말하면 제령 제7호 제11조 본문 들이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말 의 관쉽 에는 ‘성倒)’ 이 당연히 포함되었으나, 제 을 곧이곧대로 들은 조선인이 몇이나 되었을까. 령 제19호 제1조 제1항의 본문의 관습? 에는 '),j(姓)’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으로 개 이 배제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 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단서에 ‘氏’ 가 추가 무 실체법적 측면에서는 폐기 • 소멸된 법적효력 되어 일본민법 제746조가 조선에 시행하는 법으로 을상실한것으로 ‘성의 폐지’로보아야한댜 의용민법이 되었다면, 이 제령 제19호 시행 당시의 조선 관습법인 성은 당연히 조선민사령에서 배제 (나) 절차법적 측면의 검토 되는 것이 상식의 논리가 아닌가? 조선호적령에서는 ‘성명’ 을 씨명’ 으로 고치는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법무국장은 "氏는 姓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명이 씨명으로 고쳐짐 과 그 본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혼인에 관하여 동 에 따라 성倒%은 주말되고 그 자리에 씨僚;)를 기 성불취(同姓不要)의 원칙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 재하게 된다. 그리고 ‘성명’ 이 씨명’ 으로 바뀜에 는 법률적으로도 그 존재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 자리를 잃은 ‘성傑접 은 ‘본판 란에 더부살이 호적상에 있어서도 이것을 존속하기로 되어 있습 로 ‘성과본판으로자리하게 된댜 니다.(290면)”라고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동성 호적부는 공시기능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어 이 동본이 아닐 것’ 이라 하고 "조선에 있어서는 동성 ‘성과 본관’ 의 호적기재의 정傑)’ 을 창씨제도 하 은 그 원근을 불문하고 상혼하지 않는 관습이 있 에서의 호적기능은창씨 전의 ‘성倒)’과창씨 후의 습니다. … 동성혼은 반도인의 법률신념 윤리관념 찌恨)’ 가 동일한 조선인이라는 공시기능을 담당 에 합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165면)라고 언급 54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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