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하였댜15) 여기서 식민통치를 하는 조선총독부의 법무행정 책임자가 ‘동성혼’은 반도인의 법률신념’이라거 나 윤리관념’ 에 합치되지 않는 것까지 배려하는 것은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댜 그러나 이 고마움과 감사함보다 큰 의문과 짙은 의혹이 있다. 창씨제도 시행으로 氏가 姓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가 성원인 국민 개개인의 호 칭이 ‘성명’에서 ‘氏名’으로바뀌어 ~’은민사령 의 영역에서 퇴출되고, 호적부의 모퉁이에서 창씨 전후의 동일 조선인이라는 공시기능으로 전락하여 잔존璃存)하고 있는 터에 즉, 姓이 퇴출된 마당에 어찌 동성혼’을거론할수있겠는가. 일제는조선사회에 강고한종족집단이 존재한다 는 것은 일본천황의 이름에 의한 식민지 지배체제 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16) 일제 는 조선인이 동성끼리 혼인을 하든 말든 식민통치 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조선인의 종족집단의 세 력화를 우려한 것뿐이다. 마치 일제는 조선의 동성 불혼을 존중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조선인의 반발 도 무마하려는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총독 부 논 조선 종족집단의 힘을 줄이고 이 와 함께 일본민법의 친족 • 상속에 관한 규정에 접 근시키려 했다고 보면 결국 전통적인 가족체제를 해체하고 가족제도를 일본화 한다는 황민화의 동 화정책으로 민족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령 제19호로 ‘氏’를등장시켜 姓’을추방하고 도 없어진 姓’의 동성혼이나 동성불취를 운위하 는 것은 허구와 기만에 찬 논리이다. 성은 ‘존속’ 하는 것이 아니라 찬존'할 뿐이다. 존속은 성이 그대로 계속해 있는 것이고, 주인자리를 씨에게 넘 겨주고 오른쪽 아래 구석으로 퇴출하여 남아있는 것은 ‘잔존’일뿐이댜 ·맺는말 이상으로 창씨제도와 관련된 창씨법제의 검토, 창씨법제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 창씨개명 강요 사건은 70년의 세월이 홀러갔다. 2010년은 이 나라 의 국권을 찬탈당한 국치 10伊F년이고 창씨시행 70 주년이 된댜 8 • 15광복 후 오늘까지 66주년, 대한 민국 정부수립 63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0년 창씨 개명 강요 당시 2월11일부터 8월10일까지 총인구는 22,098,310명으로, 창씨신고 인구는 17,600,636명 이고 총 실재 호적수는 4,035,111명, 창씨를 한 호 적수는 3,200,116으로 나타나 있다.17)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년의 세월이 홀렀 고.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 이후 63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 창씨강요는 과거 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참으로 요원한 과제로 남겨져 있댜 창씨강요는 구체적으로 어떻 게 이루어졌고 창씨강요 사건의 실체는 어떠하였는 지 그 만행의 실태와 수난의 실태가 밝혀져야 한다. 또, 일제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기만과 허구, 왜 곡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창 씨강요 사례집』, 『창씨강요실태보고서』, 『창씨강요 연구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출간되었으 면한댜 . 15)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增養子• 異姓養子 및 氏制度에 관한 朝鮮民章令 개정에 대해」 , 『조광』 , 1940년 6월호 290쪽, 7월호 1~ 16)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村), 얻!씨개명-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착-』 , 2008, 4~즉 17) 「創氏®成果發表혼石」, 명月鮮』, 1940년 1여실시정앉芹년특집호,휘보란기사,7~즉 논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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