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기획 번역 1 일본 『사법서사』 지 2011년 11월호 中 가족법과공유 모토야마 아츠시(本山 敦) 1 입명관대학 법학부 교수 들어7回 가족법에 있어 공유가 문제되는 것은 부부재산의 공유와 유산(상속재산)의 공유, 두 가지다. 이하에서 는 ®부부재산의 공유, ®유산의 공유 순서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견을 밝힌다. I. 부부재산의 공유 1. 부부재산의 이해 -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 민법 제755~762조까지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 이라는 용어는 민법 조문에는 없댜 조문 상에는 ‘부부의 재산에 관한 특별한 계약 (동법 제755조), 법정재산제와 다른 계약 (동법 756조)에서 동법 제756조에 나오는 ‘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 이 등장할 뿐이다. 계약재산제(부부재산 계약)와 법정재산제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자가 원칙이고, 후자는 전자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을 위 한 제도라고 해석된댜 무엇보다도 양자의 관계는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와 유사하고, 사회적 이용실태 를 보면, 원칙(유언 • 계약재산제)은 적고 보충(법정상속 • 법정재산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약간은 뒤틀 린상태이댜 2. 법정재산제와공유 1) 법정재산제의 이해 법정재산제의 조문을 살펴보면 우선 혼인비용 분담을 정한 민법 제760조와 동거협력 부조의무를 정한 동법 제752조의 관계가 문제 된다. 통설적으로는 전자의 혼인비용 분담의무와 후자의 부양의무는 같은 내용으로 해석된다. 모두 법정의 의무이기 때문에 양조문을 통합하여 혼인의 효력 부분에 규정하는 것이 56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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