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부는 일을 하고, 처는 가사 • 육아에 종사하고 있다. 부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 명의로 주택을 사고, 부 명의로 자동차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 부부에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762조에 비추어보면 부 명의의 재산은 많고, 처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다.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부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든가, 될 수 있는 한 조금만 분할하 고 싶어하고 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할을 원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동법 제768조 제3항은 부 명의의 재산이 당사자 쌍방이 그 협력에 의해 얻은 재산’ , 즉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그 정산과 분배를 명 령하고있다. 4. 문제점 단적으로 말하면 민법 제762조에서는 재산의 별개 독립성을 표명하면서 동법 제768조에서는 실질적 공 동재산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부부 재산관계의 성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평 소에는 별개독립’, 전시에는 ‘공동이라고하는것이다. 이것은이론적인문제이고, 실무상에서는상황에 맞추면 되므로 실무상 어려움은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부의 재산관계가 분쟁으 로 나타나는 것은 ‘이혼 - 재산분할 의 경우뿐이기 때문에 그만큼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부혼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처가 가정을 지키는 부 부관계를 전제한 실질적 공동재산설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부 부 각자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관계는 혼인 중에도 이혼 시에도 별개 독립성을 기 초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JI. 유산의 공유 1.유산과상속재산 민법 제898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에 속한다”고 하고 있지만, 조문의 표현을 빌린 상속재산 공유는 들은 바 없고, 통상 ‘유산공유’ 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상속인이 1명뿐인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고, 유산공유 상태는 생기지 않는다. 상속인이 복수인 공동상속의 경우에 유산 공유상태가발생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산’과 ‘공유’ 에 각각문제가발생한다. 2. 유산과 분할대상 재산 1) 분할대상 재산 민법상 유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 - 일신전속권 - 제사재산’ 으로 해석되고 58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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