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있댜 여기서는 피상속인에 속하는 재산(권)이 상속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유산성(상속재산성)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골프회원권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유산인 것은 명확하고 유산성에 대해 서는 다툼이 없지만, 유산과는 달리 ‘분할대상 재산’ 이라고 하는 조문에는 없는 개념이 존재한다. 요컨대 유산에는 있지만유산분할의 대상이 펄 수 있는것 • 될 수 없는 것’ 이라고하는취지이다. 2) 가분채권(=금전채권) 가분채권(=금전채권)에 대해 판례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서 당연히 분할된다고 하는 당연분할 설의 입장이다. 통상의 상속예금은 금전채권 • 가분재권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예금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가 가능하 게 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상 금융기관은 일부의 공동상속인에 의한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는 댜 판례 법리와 금융실무가 이전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학설에서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비분할설이 주류이고, 판례와 학설의 대립상황도 해소될 전망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급심 판례(특히 유산분할 심판)에서는 상속예금을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취급함으 로써 유산분할 심판절차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분할의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근래의 동향으로서는 후자, 즉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 면 상속예금을 유산분할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류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법률지 식이 없는 일반 상속인이 ‘상속예금은 당연 분할되기 때문에 유산분할 심판의 대상은 안 된다 는 것 등을 알리가없다. 실제 필자가 가사조정 사건으로서 경험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부(父)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장녀와 차녀가 있었다. 생전 부(父)는 임대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생활했고, 약간의 가재도구와 의류만이 재 산의 전부였다. 그런데 사후 한 예금통장에서 500만 엔이 저축돼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두 딸은 일단 차 녀가 예금을 해약해 그 해약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차녀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그런데 이후 차녀는 장 녀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장녀는 가정재판소에 유산분할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서에 첨부된 유산 목록에는 상기 예금만이 기재돼 있었다. 제1회 조정기일 전, 가사심판관, 서기관, 조정위원 2명이 행한사전평의에서 재판관은 "분할 대상이 되 는 재산이 없다”고 했다. 요컨대, 예금은 가분채권으로 당연 분할되기 때문에 유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 지 않는댜 당사자가 합의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약, 환급을 받아 분할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차녀가금전을점유하고 있어 장녀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장녀는부당이득또는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지방재판소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논리는 법률가에게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예금채권의 취급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법 률가의 이해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시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차녀가 독점하고 있는 부(父)가 남긴 예금은 왜 가정재판소에서 나눌 수가 없나?'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심판관은 필자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방법을 보여주었다. ‘치t녀가 예금 전부를 취득하 고, 이에 대한 대가로 250만 엔을 장녀에게 지불하라’는 조정 조항이다. 실제, 그렇게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사자(특히 차녀)가 조정에 응하고 있다는 것은 상속예금을 유산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도 해석되기 때문에 필자는 이와 같은 처리방법에 말 로 표현할 수 없는 정교함을 느꼈다. 기획번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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