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3. 유산공유 유산 ‘공유’ 에 대해서도 그 ‘공유’ 의 성질에 대해 논의가 되어 왔다. 유산분할 전의 단계에서 공유 상 태를 함유 적인 것으로 해석하는가, 통상의 민법 물권법의 공유(제249조)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 는가의 대립이 있다. 1) 판례 : 판례는 ‘‘상속재산의 공유(민법 제898조, 구법 제1002조)는 민법 개정의 전휴를 통해 민법 제 24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공유’ 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서술, ‘유 산공유= 물권법 상의 공유’ 로 하고 있다. 2) 학설 : 합유인가, 공유인가 논의에서 합유설의 논자는 이하와 같이 서술한다. “유산공유의 성질을 합 유로 보는가, 공유로 보는가의 논의는 실제 2개의 문제점에서 분기한다. ®분할 전에 개개 재산상의 처분 자유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가, ®공동으로 상속된 가분채권에 대해 상속에 의한 당연한 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댜 이외에도 자잘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 2개가 가장 현저한 것이다. 이 중 ®에 대해서는 상 속예금중에서 이미 논한바와같이 이론과실무가혼돈상태고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기서 유산분 할 전에 포괄적인 상속분 양도(민법 제905호)는 아니고, 일부의 상속인이 예를 들면 상속부동산에 대해 그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의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3) 특정유산의 상속분 앙도의 가부 : 합유설에 입각하면 부정된다. 이와 같은 양도를 부정하기 위해 있 는 것이 합유설’ 이댜 한편 공유설에 서면 공유지분의 양도에 불과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양도를 긍정 하는 것이 된다. 실제에 이와 같은 양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 같고, 양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부정하는 근거로서는 일부 유산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유산분할 절차가 혼란스럽다 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어려운 문제지만 힘유·’ 라고 하는 ‘조문에 없는 민법’ 을 논거로 하여 통상의 공 유와는 다른 공유(=합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이미 합유설은 불리하다. 무엇보다도 유산공유의 성질 론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오늘날 판례나 학설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 결론 산만한논고가되었지만마지막으로간단하게 정리하고자한다. 부부재산의 공유에 대해서는 이념(민 법 제762조 제1항, 헌법 제24조 제2항도 참조)과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해석(실질적 공동재산)이 적절히 나뉘어 쓰이고 있고, 부부 재산관계의 본질과 기초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또, 유산공유에 대해서는 가분채권·채무로 취급한다든가, 일부 유산을 지분 양도하는 것에 대해 판 례 • 학설이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의 이용자인 시민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통용되는 것이 문 제이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해결된다’ 는 관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지만, 이 이상 함을 독자 각위와 공유할 수 있다면 본고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 60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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