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징계사례 麟問麟」x;麟'::탸|거µ|, 던 싱계대상자는 ®본인확인의 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적어야 함에도 법인등록번호만을 기재함으로써 법무사법 제25조를 위 반하였고, @보수에 관한 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무 사규칙 제30조를 위반하였으며, @영수증에 일련번호 및 표시 가 없고 사건부 진행번호와 다른 순서로 편철되어 있으며, 보 존년도 및 보존기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무사규칙 제34조 제1,2항을 위반하였고, @사건부에 위임받은 사건 중 부동산등기관련 사건 157건과 싱업등기관련 사건 1건의 기재 를 누락함으로써 법무사법 제223". 제1항을 위반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1.6.15.자 징계처분] 법무사등록증대여 @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로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어서는 아니 됨에도 뭄구하고, 매월 일정금액(100~300만 원) 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A에게 명의 대여하여, A로 하여금 2008.2겅부터 2010.12겅까지 약 333 회에 걸쳐 사건을 수임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였음 이에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위반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됨으로써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명의대여) 및 제72적를 각 위반함 [대전지방법원 2011.6.21.자 징계처분] 합동사무소규정 위반 부당한사건유치, 무승인 사무원사용, 사건부부실기재, 영수증작성보관의무위반 용 징계대상자는, (j)법무사와 합동사무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 고 2009년 초부터 2011.5.까지 A법무사의 사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수익금을 공동으로 분 배하고, 100여개의 거래처를 공유하며, 직인과 인상을 상호 비 치하여 등기신청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사 실상 합동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사무 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사무원에게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됨에 노 서로 상대 사무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잘못이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등기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겅 조사비와 식대 기타 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핀의를 제공하고 그 내가로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2010년도에 2,500여건 의 등기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한 잘못이 있으며, ®사무원 B를 2개월간, 사무원 C를 1개월간 각 승인 없이 사용한 잘못이 있 음 @또한 2011년도 사건부 중 일부에 진행번호와 보수액을 각 기재하지 않았고, 2011년 2월분 사건부의 월계와 누계를 각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0.9.6.부터 영수증을 작성, 보관하 지않았음 [수원지방법원 2011.6.27.자 징계처분] 합동사무소규정 위반, 업무정지 기간중 업무처리,휴업신고위반 @ 징계대상자는, ®A법무사와 2010.2부터 2010.11.30까지 자 신들의 사무실에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고, 같은 사무실에 서 싱계대상자는 A법무사를 찾아오는 손님을 상담하는 등 합 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사 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징계대상자와 A법무사가 공동으로 지급 하였으며, 자신들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사무원에게 업 무를 맡겨서는 아니 됨에노 서로 상대 사무원에게 자신의 업 무를 보조하게 하고, 사건부 기재를 A법무사 단독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고, @업무정지 기간(2010.2.16.~2010.4.15.) 중에 공 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업 무를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3.3. 수원시방법원 감사관에게 적발되어 서약서를 작성한 人멀이 있으며, ®업무정지 경과 후인 2010.4.16부터 2010. 11.30까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싱 업무를 집행 하지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1.6.27자 징계처분] 사무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과다수수 @ 싱계대상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원을 지 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 자신의 사무장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의로1인 A로부터 823,871 원을 수수하는 등 총 8명으로부더 금 5,878,927원을 과다 수 수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지도 감독하지 못하였음 [수원지방법원 2011.6.27자 징계처분] 정리 1 편집위원회 죄근징계AR1| 6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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