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민사 1 Q . 90% 공사한 주택을 다른 업XJ-011게 맡겨 완공한 후, 명의 변경애 매도하려 합니다 저는 2011년 2월 겅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한다는 건축주와 ‘‘공사대금은 20% 기성일 때마다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4층 다가구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전체공정의 90%를 완 료했습니댜 그때까지 기성공사대금이 3억 원이나 들어갔지만, 건축주는 7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 지 대금을 차일피 일 미루기에 하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건축주는 다른 건축업자에 게 나머지 공정을 맡겨 공사를 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 제가 보전처분을 할 우려 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건축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을 못하도록 가압류를 할 수는 없는 건지요? 현재 건물은 미등 기 상태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A .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압류’ 가 7ro합니다 귀하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대위에 의해 위 사건 부동산 올 보존등기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하여 대위보존등기하는채권자가보존등기 취·등록세를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81조에 의해 미동기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입 니댜 먼저 미등기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이 어느 정도 건축물로서 완성되어야 하냐가중요한데, 위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100%로완성된상태이니 @그 건물이 채무자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공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등),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도, 층별 현황도, 층별 면적도, 건물배 치도, 도면 등),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관할관청의 건축신고서, 도로점용허가증 등), ®건축물의 사진(내부, 외부사진)을 첨부해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에서 첨부서류를 보고 바로 가압류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첨부서류가 소명이 부족하면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건축물 현황조사 명령’ 을 내 리게 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서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촉탁을 해당 등기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존등기 취 ·등록세는 귀하가 부담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귀하는 부동산 가압류 등록세만 내면 저렴함 비용으로 미등기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62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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