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 민사 1 Q . 20년 전 사망만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자니 등기권리중도 없는 등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순창이 고향인데 20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기 위해 최근 법무 사 사무소에 찾아가니 상속등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속 받을 부동산은 망부가 1955년에 취득한 것으 로 동기권리증도 없고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 상 甲구의 소유자란에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 기재가 면 까지만 나오고 마을 명칭과 번지가 누락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없어 주민등록 시행 이후의 주민등록 초본과 주소가 일치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A. 국7遷상대로 ‘아버지 소유’라는蛇판결을받O}O~만상釋기가7頭할것 같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법령이 정한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에 나타난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일인지 여부를증명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말소자등·초 본)을 제출하는 것이 현행 실무입니다(2002.6.25. 등기선례 7—169). 즉,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말소자 등·초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고, 다시 그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연결 여부를 심사함 으로써 피상속인과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인정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이전을 하였는데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해 상속등기 상의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처리방법은 먼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주민등록법」은 1968.10.19.부터 시행)에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의 해당 면사무소와 아버지가 이사를 다닌 곳에 옛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동적부(「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민등록 관리대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를 소명자료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옛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동적부가 없는 경우인데(위 서면은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 지 않아 폐기한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는 동일인 보증서(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재산이 있는 보증인 2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동일성 소명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일인 보증서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은 관할 등기관이 하는데(2002.6.25. 등기 선례 7-169참조) 실무상 경험으로는 마을이름까지 나오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동일인 보증 서로도 등기가 가능하지만, 면소재지만 기재되고 마을이름과 번지의 기재도 없고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도 없는 경우는동일인 보증서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국가를상대로소유 권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샘팔법률상담Q&A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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