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1 Q. 살던 집을 鉉는데, 매수인이 융자믿백 조탤 요다면서 동기를 먼저 애달라고 합니다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해 이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이사 갈 집의 경우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대금을 치르고 입주를 한 후, 오늘 잔금을 치르게 되 었는데, 잔금중 일부는공동명의라서 ‘‘부인의 00은행 123-XX의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댜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오기를 "00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켜 달라”는 겁니 댜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해주긴 했는데 어쩐지 찜찜합니댜 또, 잔금 중 일부 금액은 은행 에 갚고 근저당 말소를 해야 했는데, 부동산중개소에서 빠른 일처리를 위해 근저당 말소 금액만큼은 법무사의 계좌로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말소와 이전등 기 접수가 동시에 신청된 것을 확인은 했는데, 신청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제가 매도한 집의 잔금을 며칠 후면 받게 되는데,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먼저 동기를 넘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잔금은 은행융자를 받아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현금으로 치 르겠다고 합니댜 그런데 매수인이 채무자로 융자를 받으면서 저의 집을 우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융자금을 바로 세입자 통장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A. 매수인이 조頭 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에퓨 것은 위험합니다 두가지 질문중첫째, 앞으로는전화가한통왔다고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통장으로계좌 이체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문제가 발생하려면 쉽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사례와같은방식은안전할 거라고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상 부부공동으로 왔고 특별히 속일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 습니댜 향후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무사의 통장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혼하지 않은 일이지만, 경우(대환대출의 경우)에 따라 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은 함께 은행에 변제를 하고 은행에서 변제 영수증과 말 소대행 영수증을받아두는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매수인이 채무자로 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는 어차피 매수인이 채무의 변제에 대한 위험을 지는 것이고, 또 그 대금은 매도인의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잔 대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동기를 넘겨달라는 요구에 따른다면, 나중에 혹여 상대방이 잔금을 치 르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도피하는 경우,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64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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