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법률 2011-12-29 / 국회 본회의 제304s삭 제2차 / 수정가결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 제9조 및 제11조부 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제4조 •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 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발 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댜 법령판례 예규선례 ►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마련함 (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읍장 • 면장 • 동 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 도록함. 2) 시장·군수· 구청장이나읍장· 면장· 동장 등은 신청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어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따르지 않 은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수있도록함. 3) 개인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읍장 • 면 장 • 동장 등으로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자가 발 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 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신뢰성 ► 제안이유 을확보함. 인감의 제작 • 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 담과 인감증명서의 위 • 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근거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 및 발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도를 1)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도입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본인 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 서명확인서 및 그 발급증을 통해 인감증명서 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본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 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 • 운영 • 관리 율성을높이려는것임 할수있도록함. 법령 판례 예규 • 선211 6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