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특집 7 1. 머리말 지난 2007년 4월2일, 한미간에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에대한협상이타결된후, 그비준동 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보호무역 장벽 안에서 온실속의화초처럼자라온국내법률시장이일대변 혁기를 맞게 되었다. 법률시장이 요동치고 소용돌이 에휩싸일수있다는불안감을떨칠수가없다. 지난 20여 년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많은 논의 가있어왔으나이제눈앞의피할수없는현실이되 고 말았다. 찬반을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적극적 인 대처방안의 마련으로 법무사업계가 법률시장 개 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을뿐이다. 우선한미FTA에따른법률시장의단계적개방내 용과 부속서 내용, 예상되는 파급효과, 외국법 자문 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 문제라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로드맵 (Road-Map) 작성이뒤따라야할것이다. 그밖에 아시아 주변국의 개방실태 등도 살펴보겠 으나 필자의 식견 부족과 협정문 영어본 해석 등에 필요한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내용이 충실치 못할 것 같다. 독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글로다소나마법률시장개방에대한이해에도움이 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2. 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법률시장 개방의 단순한 의미는 국가에서 인정받 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의 자격을 취득, 보유한 사 람이 그가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다른 국가에서 법 률서비스를제공하도록허용하는것을말한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시장 개방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국경을넘어외국으로가서법률사무소를열고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국한된다. 환언하면 외국 변 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국내에 와서 사무실을 열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범위 내 에서할수있는가의문제라고할수있다. 3. 단계적 개방 1) 한미FTA법률서비스분야협상경과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자 이미 법률서비스 분 야는 국내외적으로 전방위적인‘즉시 전면개방’ 압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DDA협상또는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의 건의 등을 통해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적 수 준인 만큼 법률시장도 즉시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 지향을 위해 과감한 서비 스 개방이 필요하다는 경제부처들의 강한 요청과 세계적 수준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편익을 향유하여야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재 계의건의들도있었다.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자 미국측은 특별 관심 대상의 하나로 법률서비스 분야를 지목하면서 전 면적개방을요구하였고, 이를약정하는방식으로 개별유보를택하는대신별도로특별합의서를채 택하자고제안하였다. 이러한즉시전면개방요구에대해주요로펌들 은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면개방은 불가하다는 대정부 건의를 하였고,‘한미FTA 처리 범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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