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7 1. 머리말 지난 2007년 4월2일, 한미간에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후, 그 비준 동 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보호무역 장벽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국내 법률시장이 일대 변 혁기를 맞게 되었다. 법률시장이 요동치고 소용돌이 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20여 년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많은 논의 가 있어 왔으나 이제 눈앞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 고 말았다. 찬반을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적극적 인 대처방안의 마련으로 법무사업계가 법률시장 개 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을뿐이다. 우선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 내 용과 부속서 내용, 예상되는 파급효과, 외국법 자문 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 문제라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로드맵 (Road-Map) 작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밖에 아시아 주변국의 개방실태 등도 살펴보겠 으나 필자의 식견 부족과 협정문 영어본 해석 등에 필요한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내용이 충실치 못할 것 같다. 독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글로 다소나마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법률시장개방의의미 법률시장 개방의 단순한 의미는 국가에서 인정받 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의 자격을 취득, 보유한 사 람이 그가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다른 국가에서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시장 개방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가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국한된다. 환언하면 외국 변 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국내에 와서 사무실을 열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범위 내 에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단계적개방 1) 한미FTA 법률서비스 분야 협상 경과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자 이미 법률서비스 분 야는 국내외적으로 전방위적인‘즉시 전면개방’ 압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DDA 협상 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의 건의 등을 통해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적 수 준인 만큼 법률시장도 즉시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 지향을 위해 과감한 서비 스 개방이 필요하다는 경제부처들의 강한 요청과 세계적 수준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편익을 향유하여야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재 계의 건의들도 있었다.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자 미국측은 특별 관심 대상의 하나로 법률서비스 분야를 지목하면서 전 면적 개방을 요구하였고, 이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개별 유보를 택하는 대신 별도로 특별합의서를 채 택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즉시 전면개방 요구에 대해 주요 로펌들 은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면개방은 불가하다는 대정부 건의를 하였고,‘한미FTA 처리 범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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