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2)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 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행정기 관 동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동은 발 급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룰확인할수있도록함. 3)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 장 • 군수 및 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 스템 이용승인을받도록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의 열람 금지 (안제12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과 행정안전 부장관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및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의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 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람을 금지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 조 및 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기대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과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안제13조) 1)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 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 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 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 70 法務士 al12년 2월호 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 한것으로봄. 공탁선례 (2011. 3.17. ~ 5.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 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3.17. 사법등기심의관 - 613 질의회답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당시 소유자는 갑(甲)’ 이었으나, 수용재결 이전에 등기부상 소 유자가 을(乙)’ 로 변동되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 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는 공탁 당시 토지소유자가 채권자이므로 ‘을 (乙)’ 을 피공탁자로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 •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3,25.선고84Cf,7f2431 판결 • 참조선례 : 1992.10.21. 법정 제1826호, 2004,10,8. 공탁법 인 3302-217호.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 후 양도인을 가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