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 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과 양수인의 공 탁금출급방법 2011.3.17. 사법등기심의관 - 614 질의회답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자 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의 송달일자 선후 에의하여 결정된다. 2. 따라서 확정 일자부 양도통지서의 송달일자가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제3채무자(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 를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할수없다. 3. 다만,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사유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 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 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 외에 가압류채권자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 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 할수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제488조3항, 민사집행법 제248 조1항. • 참조판례 : 대판 1996.4.26. 96다2583. 대판썬) 1994.4.26. 93다24223. 대판 1981.9_22. 80-,=-484, 대판 법령판례 예규선례 200).12.22. 2000E국. 대판 2008.1.17. 2006Cl-56015. • 참조선례 : 2004.6.5. 공탁법인 3302-129호.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완 료 후 환지처분하고 그 청산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절대적 볼 확지공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2011 .5.2. 사법등기심의관 - 994 질의회답 1.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이하 환지 방 식에 의한공사완료후환지처분등에 의한청 산금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 른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교부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청 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 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 산금을공탁할수있댜 2. 한편, 「도시개발법」 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3. 따라서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 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에는 과실 없이 청산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 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 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탁 란에는 ‘‘피수용자 불명’’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댜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1

RkJQdWJsaXNoZXIy ODExNjY=